정부지원제도와 법률사무학원
전 장에서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자면 쓰니는 국비학원을 통해서 학원을 수료한 뒤에 변호사사무실에 취업을 했다. 당시 전역을 하고 바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동안 힘들게 일했으니 조금 쉬라는 주변의 만류와 동생의 강압적인 휴식 강요로 약 2개월가량을 쉬고 3월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당시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정부제도를 통해서 학원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아 다니게 되었다.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위 제도는 ‘청년 – (지역)취업센터 – 학원’ 이 연결돼서 취업 상담원과 상담을 하고 학원을 추천받아 다니게 되는 수순인데, 쓰니의 경우 다니고 싶은 학원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상담을 시작했기에 남들보다 수월하고 빠르게 학원을 등록할 수 있었다.
쓰니가 학원을 다녔던 2019년도에는 법률사무원을 교육하는 학원이 ‘대한법률학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두 곳 밖에 없었는데 글을 쓰면서 다시 검색해보니까 꽤나 많아져서 깜짝 놀랐다. 쓰니는 위 학원 두 곳 모두 상담을 받으러 다녔고 교통이나 시설이 괜찮아 보여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을 등록 후 수강하게 되었다. 수강생들 대부분 ‘5주 민/형사 등 종합실무 교육’과 ‘3주 회생/파산 교육’을 연달아 수강해 약 2달이 넘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혹시라도 학원을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독자가 있다면 같은 수강생들끼리 돈독하게 지내는 것을 권유한다. 같은 직종에서 일하면서 도움도 받고 서로 힘든 점을 나눌 수도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이곳에 풀어쓸 필요는 없고 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8주간 배웠던 내용을 개인적으로 요약해서 말해준다면 ‘없다’ 무슨 뜻이 냐면 개인 지론이지만 실무를 제외하고 배운 이론은 사실 크게 쓸모없을뿐더러 아직 겉멋 든 지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원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민법이론, 소송실무 등은 대게 실무 이전의 내용이다(위 문단을 보고 상의하고 싶은 학원종사자분들은 전화주세요). 진지하게 학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법무사사무실처럼 등기를 하는 곳이 아닌 이상 ‘전자소송’을 중점으로 가르쳐야 하는데(예를 들면 준비서면 제출하는 방법이라거나, 가압류 신청서 제출하는 법 등) 아쉽게도 그렇게 실무 위주로 자세히 가르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하는 편인데 위 문단처럼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친해져서 동기를 만들고 서로 스터디도 하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라 생각하면 좋다.
쓰니의 경우 학원에서의 생활이 군대를 전역한 이후 두 번째 사회생활이었는데(첫 번째는 독서모임) 꽤나 즐겁게 보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군 전역 후에 '사회도 똑같구나'라는 인식을 주게 된 계기이기도 해서 마음속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