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범익겸(范益謙)의 좌우명(座右銘)에 말하였다.
“첫째, 조정의 이해나 변방에서 알려온 사항 및 관원의 임명을 말하지 말 것, 둘째, 주현(州縣) 관원의 장단점과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말하지 말 것, 셋째, 사람들이 저지른 과실이나 악한 일을 말하지 말 것, 넷째, 관직에 나가는 것이나 시류에 편승해 권세에 아부하는 일을 말하지 말 것, 다섯째, 재물과 이익의 많고 적음이나 가난을 싫어하고 부를 구하는 일을 말하지 말 것, 여섯째,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말, 농담이나 오만한 말, 여색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 것, 일곱째, 남의 물건을 요구하거나 술과 음식을 구하는 일을 말하지 말 것.
그리고 다시 말했다. 첫째, 다른 사람이 서신을 부탁하면 뜯어보거나 지체시키지 않을 것. 둘째, 남과 함께 앉아 있을 때는 남의 사사로운 글을 엿보지 않을 것. 셋째,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남의 글을 보지 않을 것. 넷째, 남의 물건을 빌렸을 때 훼손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일이 없을 것, 다섯째, 무릇 음식을 먹을 때에 가려서 버리거나 취하지 않을 것. 여섯째, 남과 함께 있을 때에 제멋대로 편리함만을 고르지 않을 것. 일곱째, 남의 부귀함을 보고서 부러워하거나 헐뜯지 않을 것.
무릇 이 몇 가지 일에 대해서 범하는 일이 있으면 그 마음씀의 어질지 않음을 볼 수 있으니,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닦음에 크게 해로운 것이 있다. 이 때문에 이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로 삼는다.”
范益謙座右銘曰 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요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이요 三不言衆人所作過惡之事요 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요 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요 六不言淫媟戱慢評論女色이요 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이요 又人附書信을 不可開坼沈滯요 與人並坐에 不可窺人私書요 凡入人家에 不可看人文字요 凡借人物에 不可損壞不還이요 凡喫飮食에 不可揀擇去取요 與人同處에 不可自擇便利요 凡人富貴를 不可歎羨詆毁니 凡此數事에 有犯之者면 足以見用意之不肖니 於存心修身에 大有所害라 因書以自警하노라
[평설]
이 글은『소학』에 보인다. 범익겸(范益謙)은 송(宋)나라 범조우(范祖禹, 1041~1098)의 아들인 범충(范沖, 1067~1141)으로, 익겸은 자(字)이다. 하지 않아야 하거나 피해야 하는 행동을 모두 14항목을 들어서 설명했다. 앞서 제시한 항목은 관원으로서 말하지 않아야 일을, 뒤에 제시한 항목은 남을 대하는 데 하지 않아야 일을 각각 정리해 두었다.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항목마다 따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