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色紳言』,[明]龍遵 著
[16] 죄를 지으면 수명이 감소된다
노자가 말하였다. “날아가는 새를 쏘고 달아나는 짐승을 뒤쫓으며, 겨울잠 자는 벌레를 파헤치고 깃든 새를 놀라게 하여 난폭하게 살상을 하거나 이치에 어긋나게 도살한다. 이와 같은 등등의 죄는 수명을 주관하는 신이 그 경중에 따라서 그 수명을 감소하니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되나, 죽어서도 남은 책임이 있어서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미친다.”
老子曰:“射飛逐走,發蟄驚棲,縱暴殺傷,非理烹宰. 如斯等罪,司命隨其輕重,奪其紀算,算盡則死,死有餘責,殃及子孫.”
[평설]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은 중국의 권선서(勸善書)이다. 남송(南宋)의 소홍(紹興) ·건도(乾道) 연간에 이창령(李昌齡)이 정리하여 세상에 소개하였다. 이 책은 위로는 사대부에서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소중히 여겼다. 선악(善惡)에 따라 응보(應報)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이야기는 이 책에 실려 있다.
날짐승과 들짐승을 난폭하게 죽이거나 뜬금없이 도살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수명을 담당하는 신이 이런 죄의 경중을 헤아려서 수명을 감소시킨다. 그런 일이 축적되어 본인의 수명을 다 깎아 먹게 되면 죽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본인이 감당할 부분을 넘게 되면 재앙이 자손까지 미친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살아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