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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Jul 01. 2020

[1장상표등록상식]11.상표등록절차정도는 알아두자

상표등록절차 정도는 알아두자


심사를 거쳐 등록


간혹 출원(신청)을 등록으로 착각하여 마치 사업자등록처럼 출원하면 모두 등록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상표출원은 상표법에 따른 특허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특허청 단계에서 등록되는 비율은 평균 약 75%정도이며, 대법원을 고려한 최종 등록율은 약 80%정도로 계산되고 있다. 상표의 등록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우며 상표법에서 규정한 어떠한 거절이유도 없어야 등록된다.


우선 상표등록신청서(출원)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 상표심사팀 심사관이 배정되어 식별력 유무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 그 밖의 상표법상 규정된 수많은 거절이유가 없는지 살피고 (심사), 지적할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된다.(공고)


그리고도 2개월 간의 공고기간 동안 타인의 이의신청이 없어야 약 3주 후에 등록결정이 되고 그때 등록비를 납부하면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서 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원부가 생성된다. (등록)



심사 후 만약 거절이유가 있다면? "의견제출통지서"라는 명칭의 통지서에 거절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


의견을 제출하였는데도 거절이유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하면 심사관은 상표출원을 등록'거절결정'한다.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으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 총 4번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셈이다.


한편, 주로 지적되는 상표출원의 거절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i) 식별력 부족 ii)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 iii) 타인의 주지저명상표와 유사이며, i)과 ii)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떤 상표의 출처표시능력(식별력)이나 선행상표와의 유사에 대한 판단이 직관적이고 주관적이다보니, 한번 거절이유가 지적되면 의견서를 제출하여도 같은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는 한 거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끔 열에 한두번 꼴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거절이유가 지적될 때가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 사건에서 의견서 제출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상품 삭제 없이 식별력 있음 또는 상표 비유사 주장만으로 같은 심사관이 원래 심사를 변경하는 경우는 체감상 10~20% 수준이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적극적인 등록 전략을 세운 후 출원해야하는 이유이다.


등록까지의 기간


상표출원 후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가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나 대개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있다.


이를 앞당기려는 시도가 매해 있었으나 심사해야할 상표출원이 누적되어 있기도 하고, 해외상표출원을 기초로 국내출원할 경우의 우선권주장기간이 6개월이므로 그보다 더 빨리 심사를 해서는 부실심사가 될 우려가 있어 더 빨라지기는 힘들 것이다.


대신 다소 부실한 심사를 받고 사후적으로 등록무효가 될 우려가 있더라도 빨리 심사를 받고 싶은 출원인들을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정의 수수료와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임을 보이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빨리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제도이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 빠른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후 3일 만에 우선심사결정해서 1주일 만에 출원공고된 적도 있다.



출원일 소급을 주장하는 조약우선권을 수반하는 해외출원이 6개월까지 국내 출원이 가능하므로 우선심사제도는 태생적으로 무효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물며 특히 해외출원을 국제등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통해 빠른 등록을 확보하는 편이 선호된다.


갱신


등록 후에는 상표는 갱신을 통해 영원히 보유할 수 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매 10년마다 갱신신청의 기회를 주며 이때 간단한 신청서와 함께 갱신비만 납부하면 등록이 계속 유지된다.


간혹 10년, 20년 전에는 등록가능했던 상표가 이제는 더이상 상표로 기능하지 못하고 식별력을 상실하여 독점할 수 없는 상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해도 갱신신청을 통해 상표등록은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으며, 갱신으로 장기간 특정인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표가 더이상 출처표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판단은 역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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