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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소현 Jun 17. 2020

[1장 상표등록상식]5.맛있는 우유 GT의 등록전략

식별력 없는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

맛있는 우유 GT의 등록전략

식별력 없는 상표를 등록받는 방법


상표등록만 보자면 식별력 없는 상표는 브랜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등록도 안되고 등록되더라도 제대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상표등록을 확보해서 제3자의 등록 및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식별력 없는 브랜드는 네이밍 단계부터 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상표등록은 보조적, 보험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상표등록도 사업을 위한 것인데 마케팅 전략상 식별력 없는 브랜드를 사용해야 매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상표등록이 아무리 중요하다한들 아니 상표등록을 포기하고서라도 식별력 없는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다.


식별력 없는 상표가 브랜드 전략상 중요한 타이밍과 업종이 있다. 요식업이나 음식, 화장품과 같이 브랜드가 매우 중요한 상품의 경우는 브랜드의 위상(hierarchy)이나 유행에 따라 직관적인 상표를 선택할 수 있다.  식품 업계에서 몇 년 전부터 아주 파격적으로 아예 식별력 없는 상표로 마케팅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맛있는 우유  GT’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진짜 맛있는 짬뽕’ 등이다.


이렇게 식별력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표들도 어떤 수를 쓰던 상표등록은 일단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제품이름(보통명칭) 등 자명하게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표장이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로 심판원이나 법원,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이 확정해줘야 식별력이 없는 것이 된다. 즉, 등록되어 있는 상표의 식별력을 확정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식별력 없는 상표라도 사용에 의해 널리 유명해질 수 있는데 물론 유명해진 후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등록도 가능하지만 그 전에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면 제3자에 대한 상표권 행사가 더 용이해진다.


또, 화장품이나 요식업, 음식,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는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리송한 상표가 정말 많아서 다른 분류에서라면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됐을 정도의 상표도 등록되는 경우가 많다. 자명하게 식별력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원해서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표는 어떻게 등록 받을 수 있을까?


도형(로고, 심볼)과 결합하여 등록


가장 쉽게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의 식별력을 메꿔주는 수단은 도형(로고)이다. 우리 상표법은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뿐, 다른 어떤 구성요소로 인해 상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문자를 디자인해도 좋고 아예 별도의 로고나 심볼을 결합해도 좋은데, 등록을 위해서는 문자 디자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별개의 로고를 결합하는 쪽이 좋다.


LG의 경우 본래 영문자 2글자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어서 등록이 안되는 상표이다. 그래서 처음 LG로 사명을 변경한 후 출원했던 ‘LG’만의 2글자 상표는 전부 거절되었다. 스마일로고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LG가 영문 2글자 LG만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은 그 저명성을 인정받은 10년 후다.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와 결합하여 등록


또는 다른 식별력 충분하고 등록가능한 문자와 결합하여 등록할 수도 있다. ‘맛있는 우유 GT’의 경우 패키지 도안에 '맛있는 우유 GT'만을 결합한 출원은 거절되었다. 결국 ‘남양’과 결합한 '남양 맛있는 우유 GT'만 등록 받았다.



한편, 결합할 문자도 등록가능해야한다. 즉 식별력이 있고 선등록과 유사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기존 보유하고 있던 이미 등록된 상표와 결합해서 브랜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하고 결합상표의 등록가능성은 높이는 전략을 많이 쓴다.  


변형하여 등록


상표를 발음이나 뜻에 맞추어 변형하여 새로운 조어상표를 만들수도 있다. 이 경우는 식별력이 자체적으로 생기게 되므로 등록가능할 수 있다. ‘모매존’ ‘당애존’ 등의 상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상표 변형은 쉬운 일은 아니고 변형했다고 하더라도 식별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거절될 리스크를 감수하고 출원해야하는 것이다. 십중팔구는 거절 리스크에 대한 부담과 이미 진행된 브랜딩 작업을 되돌릴 수 없어 상표변형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다양한 버전의 등록을 동시에 시도


그런데 다른 도형이나 문자를 결합하거나 상표를 변형해서 등록하는 것은 권리범위 면에서 보자면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좋은 등록은 브랜드의 그 자체(문자)만으로 등록 받는 것이다.


그래서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상표의 경우는 ① 도형이나 다른 문자를 결합한 변형상표와 ② 원래의 문자 상표 2개를 동시에 출원해서 심사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둘 다 등록되면 가장 좋고, 변형상표만 등록되더라도 우선 변형상표만으로 등록 받아둔 후에 다시 도형이나 문자 없이 원래의 문자 상표 자체만으로 등록을 재차 시도할 경우 이전보다는 확실히 높은 확률로 원래의 문자 상표 그대로 등록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미 유사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가능한 쪽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로고를 결합하든 다른 등록상표를 붙이든, 아무리 식별력 없거나 부족한 상표로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 자명하게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어떤 식으로든 상표등록은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방법이다.


가능하면 사용할 모든 브랜드를 등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어떻게 출원해야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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