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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홍 Nov 03. 2018

E.T 안녕?(feat. 저작권과 초상권)

미켈란젤로와 스티븐 스필버그


I will be right here
이티(E.T, 1982)_스티븐 스필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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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를 만났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꼬맹이와 교감하고 떠난 이티는 전 세대를 아우르며 수많은 패러디를 남겼다.
그냥 지나칠 수 없지. 눈을 못 맞춘건 조금 아쉽지만 손은 맞췄다.ㅎㅎ
보시다시피 나는 지나가다 유명한 이티를 발견했고, 유명한 장면을 묘사하여 사진을 찍고 포토샵을 이용해 2차 가공을 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할까?

필자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일 해왔기 때문에 저작물을 사용하는것에 관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가져왔지만 사실 그런 환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 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방송에서 허락받지 않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질타를 받기도 하고, 인터넷의 웹툰이나 개인의 작업물을 상업적인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고, 불의는 없지만 1인 미디어가 확대되며 의도치 않게 타인의 모습이 방송에 노출이 되기도 한다. CCTV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우리는 방범을 목적으로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또 자가용에 설치되어있는 블랙박스에 매 순간 찍히고 있고, 가정에서 사용되는 IP카메라는 해킹되어 다른 나라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다.

돌아와서,
일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차용한 이티의 손가락 인사 원작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중 아담의 창조에 있다. 신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장면을 묘사한것인데 실제 성경엔 행동이 묘사되어있지 않는 부분이고, 오로지 미켈란젤로의 작가적 상상력으로 탄생한 작품으로 이는 신의 권능을 최고로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 아담의 창조(1511~1512)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조금 더 익숙한 혹은 더 유명해진 스티븐 스필버그의 손가락 인사는 미켈란젤로의 저작물을 무단도용한 것일까?
답은 ‘아니다.’ 이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존속 된다.
1511~1512년에 제작되고, 1564년에 운명한 미켈란젤로의 저작권은 소멸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상업을 목적으로 한 물건에 고전 미술이나 작품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잠깐, 그렇다면 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차용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을 무단도용한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소심하게 ‘패러디’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제한 규정이 있는데, 저작권법 제 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패러디를 하기 위해서는 원작의 비평 또는 풍자라는 목적에 충실하여야 하며 원작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원저작물과는 다른 기능을 해야 하며, 원작을 떠올리게 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또한 요즘은 미디어나 소셜을 통한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저작물의 2차 저작물을 홍보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도 하는 추세이다.

잠깐 저작권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자면,
<저작물 사용 조건과 의미>

출처 - 네이버 지식 백과

1. 저작물을 공유함
2. 저작자 표시 / 저작자 이름, 출처 등 저작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3. 비영리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4. 2차 변경 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함
5. 동일조건 변경 허락 / 동일한 라이선스 표시 조건하에서의 저작물을 활용한 다른 저작물 제작을 허용

이 된다.
종합해 보자면, 원 저작물을 공유하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위와 같은 표기를 남겨 공유한다.
예) Copyright 2018. By 세홍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에 해당하는 카피라이트는  , (C) 표시로 대체 가능하며, 제작 년도, 마침표(.) 제작자, all rights reserved(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표기법이다.
위와 같은 표기가 없더라도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없어도 유효하며, 창작자의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 고유 작업물이기 때문에 2번의 조건을 꼭 지켜 공유한다.
또한 다른 표기가 없는 한 3, 4번의 조건은 지켜서 공유한다.
5번에 해당하는 작업을 원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의 의식이 높아지는 요즘이다.
그에 따라 저작물을 대하는 인식도 함께 높아져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저작물을 단순히 물질적인것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것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을것이고, 글이 될 수도 있고, 무형 문화가 될 수도 있다.

잠깐 이야기 하고 넘어갔지만 초상권(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초상권을 생각하면 참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걸 깨닫는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해보는것으로 하자.
인터넷이 확산되고,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며 문화 성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물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 빠른것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모두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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