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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이란 무엇인가?

한옥대수선 26일 차_수선 전엔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2020. 04.10(금) 공사 26일 차


집을 짓거나 고칠 때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집 앞에 폭 2미터 이상의 도로가 없으면 신축이나 증축은 안되고 개축만 된다. 우리 집이 그런 경우다. 좁은 골목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골목 안의 주택을 선호한다. 우리 집 주변의 집도 비슷한 환경이라 높은 건물이 들어서려면 시간이 걸린다.


기존 건축물을 고칠 때는 증축, 개축, 대수선이란 표현을 쓴다.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물의 내력벽(耐力壁), 기둥, 보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을 말하며 허가의 대상이다.   단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은 신고하면 된다. 벽체나 기둥 등을 거의 그대로 살리고 공사하는 우리 집은 엄밀하게 대수선이 아닌 그냥 수선에 속한다.


마루와 주방의 미장도 시작될 모양이다. 1차로 방수 용지가 깔리고 그 위로 1차 미장, 보일러 시공 후 2차 미장 그리고 건조 이후엔 에폭시로 도장할 예정이다.

오늘은 햄버거와 콜라 간식이다. 보통 1인당 4천~5천 원의 예산으로 일주일에 2-3차례 간식을 가져다 드린다. 손을 씻기 불편한 환경이라 1인용으로 포장된 것으로 준비한다. 간식을 드리니 1차 미장을 위해 정리된 마루에 앉으시며 편하게 마루에 앉아 먹자며 좋아하셨다. 그러시며 앞으론 별로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일 것이라 하셨다. 즉 그만큼 지난한 작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다.


오늘은 공사 시작하고 두 번째 민원이 있었다. 물론 목수님께서 잘 처리해주셨다.


오늘은 어제 다녀간 이사업체에서 다시 집을 보러 오셨고 돌아가선 남자 5명, 여자 1명 식사비 별도로 170만 원을 요구하셨다. 점심은 사달라는 요구가 참 불편했다. 새 집은 좋지만 이사업체와 흥정은 정말 싫다. 동네 아저씨들이 아닌 브랜드 업체를 써야 할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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