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그리고 사회복지실천현장 변화

by 안해성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노정교섭이 현실화되고 있다. 민간위탁 위주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진짜 사장 나와라”라는 것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노정교섭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분야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결정하지만 노동자와 정부와 교섭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민주적 자본주의 원칙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모범 사용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청사진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에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지침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행동에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원천 삼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가 노정교섭 제도화를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만큼 정부의 성격을 막론하고 노정교섭을 무시해온 여태까지의 정부를 규탄하고, 변화된 태도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실천현장의 특성상 노동자가 사회서비스의 질을 좌지우지하는 만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민간위탁 위주의 사회복지현장 자체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는 민간에 사회복지를 떠넘기지 말고, 사회복지를 직접 관리해야 할 것이다. 비민주적 경영, 경영세습 등 사회복지의 고질병을 고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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