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공짜 노동은 없다
결국 퇴사한 무용과 출신 마케터,
그리고 내 마음대로 끄적이는 문화예술과 무용.
문화예술계의 표준계약서, 공정한 계약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예술인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사실 문화예술계는 ‘계약서’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설사 개념이 있다고 한들 불균형한 관계로 인해 제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다 예술인들이 쉽게 작성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정했답니다.
『예술인복지법』 제 5조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8조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12조의2 등을 근거로 각 분야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사용을 권장해왔죠.
하지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중문화 분야만 69.1%로 유일하게 사용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미술, 공연예술, 만화 등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법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적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계약서를 개발했고, 이를 보급한다’ 수준의 보급 규정만 있을 뿐. 그래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 이용률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자도 알아보니,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에는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삭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지, 논의가 되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서면 계약 의무화”는 담겨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면 계약서 미작성 신고 건은 약 117건에 달하고 있죠.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 자세히 알아보자.)
개인적으로 활발하게 상용화되기까지는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법을 제정하고 또 수정하는 것은 꽤나 복잡한 일이고, 자원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예술인,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뉴스 기사를 보니 나도원 예술인소셜유니온 공동위원장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하네요.
네, 예술인들 스스로도 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행정’을 위한 ‘예술’이 아닌 ‘예술’을 위한 ‘행정’을 해주길 바라요. 부디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길-
기준은 맞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술 현장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필자가 무용 전공생이니까. 공연예술 출연 계약서를 살펴봐요.
제2조 (공연개요)
① 본 계약 출연대상이 되는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 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연 횟수 :
4. 연습 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연장소 :
6. 공연제작사 :
제2조까지는 무난합니다. 공연을 위해 당연히 연습도 하는 것이고, 그 일정 역시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니까.
제4조 (출연료)
① 사용자는 실연자에게 회 출연에 대한 총사례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출연에 대한 사례라니! 보통 일반적으로 회당 출연료는 10만 원 - 12만 원 안 밖이다. (필자 경험 기준)
하지만 그 한 회 출연을 위해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만큼 똑같이 연습하는데! 하나의 공연을 위해 1달을 연습하면 최소 주 40시간씩, 160시간입니다. (유동적일 수 있지만, 현 계약서는 일반 아르바이트 계약서만 못하다.)
그렇기에 위 한 줄은,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볼품없습니다. 물론, 계약자(사용자)가 추가로 작성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표준 계약 서니까, 더 신경 써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일반 기업의 계약서는 각종 수당과 휴게 시간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 출연수당 외에도 연습 수당, 휴게 수당 등 지급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임금은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역할을 추가 요구할 때만, 아니면 정해진 횟수를 초과했을 때만 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죠. (자세히 읽어보면 뭐든지 사용자에게 귀속한다,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다던데…)
누누이 말하지만, 예술인의 재능은 공공재도, 봉사 활동의 일부가 아니다!!!!
하나, 하나 잘 따져서 줄 것은 줄 수 있도록 만들기 바란다.
계약서를 만들고 사용 권장을 독려해도 안 되는 이유는 있다. 알지 못하니까. 사용할 줄 모르니까.
현재 예비 예술인을 위한 권익보호 특강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뿐 아니라 노동법, 저작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학부생 때 필수적으로 배우면 어떨까? 흔히들 말하죠.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의 창작활동을 스스로 보호하고, 권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성숙해지고, 자신들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앞장서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읽은 당신! 정말 멋있네요.
사실 필자도 이번 글을 적으면서 알게 된 점이 참 많아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만큼은 알았으면 해요. 저도, 당신도.
아, 4월부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여러분을 만나 뵐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4월 2일 화요일에 만나요!
조금 더 자세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자구요.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 2019. 03월
*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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