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통장에 스칠 것도 없다
퇴사를 준비하는 무용과 출신 마케터,
그리고 내 마음대로 끄적이는 문화예술과 무용.
정부는 2018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이제는 8,350원으로 책정했다.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헌법 32조가 정한 근로자의 기본권리로,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법률로 정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최저임금제를 예술계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모든 예술가가 과연 월 최저임금인 174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예술가는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 활동이 많아 고용의 안정성에 취약하다.
또한, 일반 노동자들처럼 고정된 장소에서 고정된 시간에 창작활동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예술가에게 일반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공연예술계와 대중문화산업계에서 최저임금제 문제는 일반 노동자보다 더 절실함에도, 이들을 위해 최소한 최저임금제를 보장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지 않다. 더불어 제도가 온전하게 적용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 예술가들은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며, 임금 산정이 주먹구구식이다. 주어진 예산안에서 자의적으로 임금이 결정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약속한 사례비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 (Where is 계약서?)
따라서, 국가문화정책은 최저임금제를 예술계 현장에 본격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창작활동으로 월 174만 원을 벌 수 있는 예술가는 아마도 절반도 안될 것이다.
2018년, 정부가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의 모집단 인원이 약 15만 명.
그중 예술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소수이며 대부분 아르바이트 등 다른 일감으로 벌이를 한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더 가난해지지 않도록 예술 현장에 최저임금제가 최소한 준수되도록 권고하고 필요한 공공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덧붙여, 새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대두된 예술인 고용보험제와 공동임대주택 지원 등 예술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보장과 생활지원이 있어야 한다.
- 2019. 03월
*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