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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뗄라 Apr 02. 2019

#13 예술인도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다

#13 특별한듯 특별하지 않은 복지

결국 퇴사한 무용과 출신 마케터,

그리고 내 마음대로 끄적이는 문화예술과 무용.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많은 예술인들은 자신들을 돕기 존재하는 재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필자는 이 재단을 매우 좋아합니다.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한 번쯤 소개하고 싶었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은 예술인인의 복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면서, 보다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예술활동증명부터 최근 새롭게 시행 예정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까지. (바로 #12에서 이야기 나눈 표준계약서 보급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생활 전반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쏙쏙 챙겨주고 있는데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혜택! 하지만 아무나 그냥 모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죠. 예술활동증명은 말 그래도 본인이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료 준비 – 온라인 신청 – 심의위원회 검토 – 결과 공지  
(증명 방법 자세히 보기 : http://www.kawf.kr/social/sub01_6.do)


절차는 이러합니다. 알고 보면 참 쉬워요.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하는 것, 자신에게 맞는 증명 기준을 살펴보세요!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부터 예술활동 수입까지 총 4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활동과 수입으로 신청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을 선택할 경우를 예시로 봅시다.

무용수와 연극배우의 경우에는 3편 이상의  공연 출연, 시인이나 수필가는 5편 이상의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해야 해요.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리플렛, 포스터 등을 준비해야 하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진으로는 인정이 안되고 하니까. 공연 날 정신이 없어도, 챙길 건 챙겨봅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
학교에서의 예술활동, 즉 학생의 예술활동은 미포함되어요. 졸업전시회나 학과 정기공연 등은 결국 안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부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냉혹한 사회에 홀로 내버려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경력이 없으니까요. 물론 더 열심히 해서 몇 년 후에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요… (학부생님들, 제 글을 보고 있다면 잊지 말고 나중에라도 하세요!)
 

Any way 어쨌든, 일정 조건이 되는 예술인들은 모두 신청해서 활동을 증명받아보세요!
증명 이후에는 예술인 패스를 받아 전국 문화예술기관과 생활공간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좋은 친구가 되어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바로 예술인 복지법입니다. 2011년 11월 17일에 제정되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예술인 복지법 전체 20개 조문 중 9개 조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관한 규정들로 구성하고 있답니다.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예술인에 대한 복지는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딱 하나 꼽자면 신진예술가를 포함하지 못하는 예술인의 정의가 아쉽긴 한데요, 현행 법상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 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예술활동증명과도 연결됩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해둔 것입니다. 필자가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신진 예술가. 이제 막 학교를 벗어난 예술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예술가는 배제가 되는 법이고, 사업입니다.


한 논문에 보면, 독일의 예술가 사회금고는 예술학교 졸업생과 같은 신진 예술가들은 최소 소득 규정에서 3년간 예외를 받고 있다고 해요. 대한민국에는 신진 예술가 보호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증명할 자료가 없이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진예술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는 추가되면 참 좋겠네요!)


오늘도 얕게나마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더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세요!


 - 2019. 04월

*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참고문헌 및 자료

1.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2015년, 손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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