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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뗄라 Apr 08. 2019

#14 어서와, 해외 예술인 복지제도는 처음이지?

#14 프랑스, 독일, 캐나다를 중심으로

결국 퇴사한 무용과 출신 마케터,

그리고 내 마음대로 끄적이는 문화예술과 무용.


"해외 예술인 복지 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오늘은 해외 예술인 복지 제도를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곳 저 곳에서 많이 듣긴 했지만, 막상 한눈에 보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 필자가 그렇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해봅니다.




1. 프랑스 : 실업 수당 제도


배고픈 예술가가 없는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 그만큼 예술가를 보호하는 다양한 제도가 많죠.

그중 필자는 실업 수당 제도 “앵테르미탕(intermittent)”을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테르미탕(intermittent)”은 예술인을 위한 실업 급여 제도로, 예술인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험 형태의 복지제도입니다. 예술가는 다른 직업군과 달리, 업무(노동) 시간과 소득이 상당히 불규칙하고, 안정성도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일반적인 보험제도나 지원 보조금 등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예술가들이 공식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앵테르미탕을 만들었습니다.


앵테르미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은 매달 버는 돈을 정부에 신고하고, 그 일부를 보험료로 냅니다. 이후 정부는 신고된 액수를 바탕으로 기준 소득을 산출하고, 예술가가 수입이 없을 때 그만큼의 소득을 보장해줍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한 해 507시간 이상 일한 예술가의 전년도 소득이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실업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공연 스태프의 경우 10개월 중 507시간, 배우 및 연주자는 10개월 15일 중 507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최대 8개월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부 직업 군과 분기마다 달라진다고 하네요. 총 노동 시간, 계약 건수, 구체적인 명목과 조건 등등 여러 사항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1936년에 처음 만들어진 앵테르미탕은 현재까지 26만여 명의 예술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약 11만 명이 실제로 실업 수당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많은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앵테르미탕, 예술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폭넓은 인식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3년 실업급여기금의 재정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 예술인들의 노동시간 기준을 강화해 국가부담액을 줄이고자 했는데요, 이에 예술가들이 총파업을 감행하며 프랑스 최대 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비뇽 페스티벌이 무산되고 프랑스 정부는 예술인 실업급여 “앵테르미탕”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예술인들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대답한 프랑스인이 64%, ‘실업수당제도의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시민이 79%에 달했습니다. 즉, 프랑스 국민들은 앵테르미탕이 유지되길 바랬던 것이죠! 프랑스인들은 예술과 예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다른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곧 한국형 앵테르미탕 제도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프랑스처럼 대한민국의 국민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현실에서 말이죠- (아트펀드레이징할 때 깊게 다뤄봐요!)




2. 독일 : 사회 보험 제도


독일은 예술가들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금, 의료 보험 및 요양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합니다.


1981년 예술가사회보험법(Kuenstlersozialversicherung)이 통과됨에 따라 예술가를 위한 복지 제도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예술가사회금고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은 예술가들이 사회보험료를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저작권 사용자가 나누어 납부하는 것인데요!


 저작권 사용자? 무슨 말이지?


네, 저작권 사용자는 예술가의 작품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갤러리, 공연장, 오케스트라, 이벤트 기획사, 출판 회사 등 모두 포괄합니다. 예술가의 업무 계약을 통해 지급된 보수에 대해 4.4% 수준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지요.


해당 사회보험의 가입조건은 자유계약직 예술가여야 하며, 창작활동을 통해 연간 3,900 유로의 최저 소득을 얻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업 외에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하고 있죠. 더불어 두 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주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호에서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시나요? (안나시면 #13 다시 읽고 오세요.)


독일의 경우에는 신진 예술인을 위해 별도 혜택을 두고 있어요. 3년 동안은 최저 소득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막 사회에 처음 발 디딘 예술인들이 본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죠! (너무 맘에 드네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일수록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독일 예술가 사회금고에 따르면 지출 규모가 약 2배가량 늘어나고 있답니다. 때문에 2008년에는 독일 경제위원회에서 해당 제도 폐지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더 큰 폭으로 예술가들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죠. 이처럼 열정 가득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독일의 예술이 날로 번창하는 것은 아닐까요?




3. 캐나다 : 예술인 연금 제도


캐나다의 경우 1992년 예술가지위법(Status of the Artist Act)이 제정되었는데요, 해당 법은 캐나다의 예술적 생활 향상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술가들과 제작자들의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정도입니다. (캐나다는 예술가보다는 국민의 예술 향유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앞서 살펴본 두 국가에 비해 예술가에 대한 복지 범위라던지, 내용이 미흡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데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단점이 뚜렷한 캐나다 예술인 연금제도. 이 역시 캐나다 정부도 알고 있어 꾸준히 고용보험제도 안에 예술인을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캐나다의 예술인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아마 복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15)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복지 관련 내용은 또 몇 주 뒤에 만나보도록 해요. (아직 전해드릴 말, 하고 싶은 말이 많답니다.)
필자도 예술인 복지에 관련하여 더 많이 공부하고 돌아올게요!


 - 2019. 04월

*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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