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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뗄라 Mar 13. 2019

#6 무용 저작권, 그리고 수많은 쟁점

#6 BTS와 삼고무의 관계

퇴사를 준비하는 무용과 출신 마케터,
그리고 내 마음대로 끄적이는 문화예술과 무용.


무용 저작권, 그리고 수많은 쟁점

  지난 12월, ‘2018 멜론 뮤직 어워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매력적인 음악과 더불어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독특한 퍼포먼스도 있었다. 바로 ‘BTS’의 삼고무이다. ‘역대급 무대’라 호평까지 받은 이 삼고무는 곧 무용계, 그리고 저작권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삼고무’란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 선생의 작품으로 무용수의 뒤편 정중앙과 좌우에 북을 하나씩 놓고 추는 춤이다. 이 춤은 1948년 공연·예술화 되었고, 이후 문화재로 등재한 ‘김백봉류 부채춤’과 달리 저작권 등록을 시행하였다. 이에 저작권으로 등록된 이 춤의 법적 권리를 정당화해야 하는지, 혹은 공공성을 위해 사유화를 금해야 하는지, 유족과 무용인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필자는 삼고무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오히려 현 ‘저작권법’에 의문을 가진다. 과연, 무용에 대한 저작권은 법으로 어떻게 제정되어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가. 국가의 뼈대라고 볼 수 있는 법이 바로 서지 않았으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한가.     


   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서는 무용을 연극 저작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저작권법 제4조에서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무용을 연극 저작물 범주에 포함 및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를 바탕으로 캐릭터와 대사가 주를 이루는 연극과 달리, 무용은 신체를 이용한 움직임을 통해 스토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나름의 차이가 있다. 그렇기에 무용과 연극을 한 범주 안에 두는 것은 사실상 무용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을 수 있다.     


   아울러 삼고무처럼 전통문화유산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품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중요 무형문화재(궁중무용)는 공공재로, 저작권이 없다. 그럼에도 현 저작권법 내에는 무형문화재와 창작 작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없다. 이에 무용계에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특히나 한국무용의 대부분 춤사위는 전통에서 전해오고 있기에 전통과 창작에 대한 기준의 부재는, 지나친 권리 남용과 무분별한 표절을 발생하게 한다. 또한 전통 춤의 일부를 인용한 재창작 역시 어디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작품의 정의와 구성, 동작 등 기준을 만들어 무용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용 저작권의 권리가 실효성이 있다면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저작권의 무분별한 보호는 무용수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렇기에 이 역시 전통과 창작의 기준 확립과 동일하게, 작품의 길이와 목적·목표, 정부 지원 여부 등 세부 항목을 나누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무용 저작권의 허점을 정비하고, 본래 저작권의 취지에 맞춰 적절한 보호를 통해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즉, 올바른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무용수들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 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문화를 지속·향유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무용계 내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조속히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삼고무와 같은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헐뜯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 2019. 03월

*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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