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주기 1년에 한 번은 꼭
스케일링은 치아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1년에 한번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어요. 70%는 건강보험이 지원하고 30%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주기가 작년에 변경되었는데요. 기존 스케일링 건강보험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번 지원이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1월~12월을 기준으로 한 번씩 지원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스케일링은 치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사용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노폐물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끼게 되는데요. (치면세균막, 음식물 찌꺼기, 외인성 색소 등) 양치를 해도 치아에서 쉽게 탈락되지 않습니다.
또,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생긴 프라그(치석)는 양이 많아지면 치아와 잇몸을 파고 들어 충치, 치주염, 잇몸병을 유발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석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치아가 흔들리고 치아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니 스케일링은 주기적으로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약 2만원 이하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이가 깎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케일링은 초음파 진동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아에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스케일링 이후에 이 사이 틈이 생긴 것 같이 느껴진다면 치석이 심하게 끼여 있었던 상황이 치료된 것이니 오히려 안심하셔도 됩니다.
- 스케일링 직후에는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붙어 있던 치석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럽고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피가 난다면, 지혈을 위해 입에 고인 피나 침은 삼켜주세요. 잇몸에서 피가 날 때마다 뱉으면 압력이 가해져 피딱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대체로 10~15분 안에 지혈이 됩니다)
- 스케일링 이후 식사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바로 식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맵거나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은 피해주세요. 잇몸과 치아 사이의 치석이 사라져서 뜨거움, 차가움을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 양치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평소보다 살살 양치를 해야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일주일 정도는 금주, 금연을 권장 드립니다. 스케일링 이후 잇몸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정도는 술, 담배는 멀리해주세요. 특히, 당일에 알코올을 섭취하면 잇몸 붓기가 심해지고 염증이 생겨 고생할 수 있으니 꼭 삼가셔야 합니다.
스케일링 이후 지속되는 통증이 있거나 지혈이 너무 오래 안될 때는 바로 치과로 달려 오셔야 합니다.
6개월, 1년마다 스케일링 꼬박꼬박 받는 습관,
앞으로 치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막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