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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동욱 Jun 16. 2022

출근시간 논쟁에 대하여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회사 다니는 동안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해 회사에서 받는 경조금도 근로소득의 하나로 본다. 그럼 세법에서는 얼마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줄까?  정답은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회사 비용으로 50만 원 정도 경조금을 받았다면,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 여겨서 비과세할 수 있다. 그런데 1억 원을 받았다면?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경조금으로 보이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참고로 회사가 경조금으로 비용(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만 원까지.)


사회 통념이란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상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법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적정 경조금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는 건 보통의 상식에 따르라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아주 소액의 경조금에도 소득세를 떼서 불만을 사거나, 경조금이 1억 원이라 세금을 뗐는데 직원이 왜 세금 뗐냐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툼이 많아지면 아마 새로운 기준과 법이 생기게 될 것이다. "1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은 세금 떼세요. 땅땅땅." 이렇게.


상식은 사람들 사이에 적당한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한다. 서로 그 선을 잘 지키면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굳이 더 많은 법이 생겨날 필요가 없다. 지금도 새로운 법이 계속 생기고 더 많은 규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그런 사회 통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다. 


요즘 꼰대세대와 MZ세대를 구분하는 질문이 있단다.


"정규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 회사라면, 언제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이때 30분은 일찍 출근해야지라고 답하면 꼰대이고, 9시까지만 출근하면 된다 답하면 MZ세대란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려면 더 일찍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관점과 근로계약서에 9시부터 근무시간으로 명시되어있으니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관점의 충돌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결국 이 문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될 일이다. 9시부터 근무하고 돈을 받기로 회사와 약속을 했다면, 9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사람이 프로그래밍된 기계가 아닌 이상, 9시 딱 정각에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9시에 일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그보다 조금 일찍 와서 컴퓨터를 켜고, 주변 정리도 하고, 일하면서 마실 커피도 한잔 타오고, 업무에 몰입할 준비를 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당연하다. 다만 그걸 10분 전, 30분 전 이렇게 딱 정할 필요는 없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반대로 임원이나 리더가 새벽이나 아침 매우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한다 해서,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그 밑의 직원들까지 덩달아 그 시간 또는 더 이른 시간에 출근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는 건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늘 갈등도 문제도 끊이지 않는 곳이 직장이지만, 그래도 서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만약 자신은 매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그 상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면, 그 상식이 "사회 통념"에 어느 정도 합치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나만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상식의 객관화"를 꾸준히 해주는 자세도 매우 필요하다. 직장생활을 잘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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