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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해보 Apr 24. 2022

문화재단 조직의 <분화>와 <통합>

-제도주의적 압력과 형식주의적 대응

문화재단 조직의 분화와 사업간 연계성 및 차별성 문제     

광역문화재단의 사업영역 간 차별성과 연계성 문제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 생활문화사업 사례” (미주 1) 중 part 1 요약 

(상세 내용은 첨부 원문 파일 참조)   

  

갈수록 세분화 되는 문화정책 이슈에 대응하여 [법령 제정 또는 개정]=>[전담기관 설립]=>[예산편성 후 지역배분]=>[이에 대응한 지역의 시책사업 시행] 방식으로 국가 문화정책 시책사업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할 지역의 주체는 지역문화재단이 거의 유일하므로 지역문화재단의 업무영역이 세분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문화정책의 세분화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제도화 압력>이 됩니다. 정부시책사업에 딸려오는 재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깔대기처럼 중앙정부 산하 기관의 사업들을 받아내야 하는 광역문화재단은 전담 부서를 세분화하여 신설하기를 바라는 외부의 제도화 압력(미주 2)과 경영효율화를 요구하는 지자체와 기관 내부의 압력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조직구조를 설정하게 됩니다. 즉, 상위 법령에 근거한 시책사업 수행 독립부서로 전문성을 강조해야하는 동시에 한 부서 안에 시책사업 업무들을 분장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높이거나, 본부 단위로 묶어서 사업부서들을 통합 관리감독 하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야합니다.      


<제도화 외부 압력과 경영효율화 내부 압력 사이의 절충> 


이와 같은 조직의 <분화>와 <통합>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압력에 대응하여, 문화재단들은 경영여건과 리더십의 스타일에 따라 적절한 조직구조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어느 쪽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때 부서의 명칭은 이에 매칭되는 중앙정부의 시책사업 또는 각 기관의 정책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상징 언어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의제 설정 영향력이 커지고, 산하기관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집행하는 예산에 비례하여 지역문화재단들의 중앙에 대한 재정적 종속성이 강해질수록, 지역 자체의 이슈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시하는 문화정책 이슈, 특히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서 강조하는 시책사업 분야를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미주 3)     


생활문화를 예로 들면,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은 설립 초기부터 시민 문화향유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었지만,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정 등 국비 시책사업예산이 배정되면서 생활문화를 부서명칭에 내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문화재단이 본부단위에서 생활문화라는 말을 사용하여 중앙정부 시책에 강한 동조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시민문화부> 아래에 생활문화지원센터를 편제하여 상징적 동조로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가 대변하는 정책이슈와 지향가치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가치가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의 뜻과 시민이 인식하는 개념 사이에 차이가 적을수록 정책의 의도가 명확히 구현된 상황즉 제도적 가치(Institutional value)가 구현된 상황입니다이를 위해서 정책주체와 시민이 공유하는 상징적 세계”(Symbolic Universe)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미주 4).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해당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동시에 매력적인 상징을 제시하기 위해 시책사업명칭과 별도로 사업브랜드를 개발하여 마케팅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미주 5). 이 경우 지나치게 트렌디하고 상징화된 명칭이 오히려 시민들과 공유하는 상징적 세계를 구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 참조>  

   

미주 1.  『광역생활문화센터 현황 분석 및 정책제안에 관한 보고서』(조정윤·김해보 등(2021), 한국광역문화재단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중 김해보 집필 부분


미주 2.  예술교육사업과 생활문화/지역문화/시민문화 사업 간의 유사성과 중첩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따로 존재하며 이에 근거한 국비예산이 지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예술교육은 팀 단위에서는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줌. 


미주 3.  인천문화재단이 문화사업팀, 문화기획팀이라는 부서명이 2015년에 현재 <시민문화부>로 변경된 것은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이 있음. 타 기관에서 <생활문화팀>이라는 부서명을 사용하게 된 것도 지역문화진흥법의 영향이 큼. 생활문화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 국비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에 지정된 조직을 운영하고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압력이 존재함 


미주 4.  “Symbolic Universes of European Societies” (Sergio Salvatore, 2019년, European Week of Regions and Cities 발표자료) 중 “상징세계와 공공정책의 관계(Symbolic universes and politics)” 부분 참조. 제도화와 정책의 정당성 확보, 이를 위한 상징세계의 구축 관련 내용은 “실재의 사회적 구성” (피터 버거, 토마스 루크만 저, 하홍규 번역, 문학과 지성사, 2013년) 참조


미주 5.  문화부의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 무지개 다리 사업”, 서울문화재단의 “생활예술활성화 - 아티팟(ARTipo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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