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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해보 Mar 14. 2023

문화약자 vs. 문화소외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2023-3월호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6대 핵심추진과제 중 “⑤공정한 문화 접근기회 보장”, 서울시의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특별시” 정책 슬로건 등, 약자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정책은 1970년대 국가의 포괄적 문화진흥 기조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선별적 복지형 시책사업으로 고착된 상황입니다. 경제적 지위 위주로 설정한 문화소외층 대상 선별적 문화복지 정책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네스코가 2022년에 “문화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선언한 것처럼, 문화기본권 보장과 코로나 회복을 위한 보편적 문화복지서비스 확대의 필요성도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 불명확한 개념에 기반한 성과주의 문화복지 정책이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될 위험성 커집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약자들의 <차별 없는 문화서비스 접근>이 양립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 정책의 개념 재설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소외계층>이 문화복지 사업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관진흥법 등 기타 문화분야 법령들에서는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 <관광취약계층>, <사회적약자>, <독서소외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으로 문화약자 계층과 그 취약한 상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들에 나타난 문화약자 관련 용어들은 사회서비스로서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운 소외 <상태> 보다는 시책 대상자를 명시하기 위해 약자 <계층>을 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우선 수혜 대상자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용어는 <취약계층>입니다. 철학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화소외계층>보다는, 타 법률에서 통용되는 개념과 소통되도록,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의 정의를 원용하여 선별적 문화복지 사업의 대상이 될 <문화적 취약계층>을 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문화복지 시책의 목적과 이념적 지향점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재 혼용되고 있는 정책용어를 구별해서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문헌들에서의 제안을 종합하면,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문화복지> 시책은 교육, 고용, 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편적 문화안전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반면 각자 상황에 따라 <문화소외 현상>을 겪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문화복지> 시책은 개인의 취향과 소외 상황에 따라 <선별적 프로그램>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문화복지 시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대상의 실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으로 새롭게 야기되거나 강화된 문화소외 현상과 문화약자들의 애로까지 추가로 파악하여 문화접근성 제고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문화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취약성은 단순히 경제적, 지리적 요인 등 객관적 요인 외에 문화적, 심리적 요인 등 주관적 요인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소외 발생 요인은 중첩될수록 문화향유 취약성이 배가됩니다. 문화향유실태조사를 문화취약계층 프로파일링과 문화소외 발생 메커니즘 이해에 활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개념과 방식이 완전히 바뀐 점을 고려하여 문화향유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는 디지털 역량 차이로 인한 문화격차 현상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 차

1. 논의의 배경 

2. 법령에 정의된 문화약자 관련 개념들

3. 문화소외 현상 유발 요인들로 파악하는 문화약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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