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의 법적 경계선: 키즈 타깃 콘텐츠 시대의 책임과 윤리
유튜브에서 4억 3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MrBeast(본명 Jimmy Donaldson).
그는 초대형 챌린지 영상과 사회 공헌 콘텐츠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재편한 인물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 그의 이름은 또 다른 이유로 주목받고 있다 — 아동 데이터 수집과 광고 노출 미비로 인한 규제 논란 때문이다.
미국의 아동 광고 감시 기관인 CARU(Children’s Advertising Review Unit)는 MrBeast가 운영하는 초콜릿 브랜드 Feastables가 아동 개인정보를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하고,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부 프로모션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플루언서 논란이 아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산업의 중심으로 이동한 지금, 마케팅과 법적 윤리의 새로운 교차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CARU의 조사 결과, Feastables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할로윈 스윕스테이크(이벤트)’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이름,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문제는 연령 확인(age gate)이나 부모 동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의 COPPA(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는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의무화한다.
CARU는 Feastables 웹사이트가 ‘아동 친화적 디자인’과 게임형 이벤트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동 대상 콘텐츠(child-directed content)’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MrBeast의 브랜드는 “아동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로서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이다.
CARU는 또 다른 문제로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영상들”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MrBeast가 진행한 ‘블라인드 초콜릿 맛 비교’ 영상은 Feastables와 경쟁 브랜드를 비교했지만, 밀크초콜릿 vs 다크초콜릿이라는 불공정 비교에 자신의 브랜드에 유리한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연출이 아니라 “소비자 오도(misleading claim)”, 특히 어린 시청자가 광고와 콘텐츠를 구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CARU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광고주는 어린 시청자의 인지 수준을 이해하고, 광고와 오락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의 등장은 그 자체로 어린이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곧 ‘광고 투명성(Ad Transparency)’의 문제가 더 이상 기업 광고에만 국한되지 않고, 크리에이터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MrBeast는 CARU의 권고 이후, Feastables 웹사이트의 데이터 수집 정책을 수정하고, 향후 광고에서 아동 안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의 성명에서 “CARU의 일부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은, 크리에이터와 규제 기관 간의 기준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사건은 인플루언서 산업 전체에 던지는 세 가지 메시지를 남긴다.
① 아동 데이터 윤리 (Child Data Ethics)
단순한 연령 표기만으로는 부족하다. 콘텐츠의 디자인, 언어, 시청층까지 모두 고려해야 ‘아동 대상 콘텐츠’로 간주될 수 있다.
② 광고 투명성 (Ad Transparency)
브랜드 협찬, 제품 비교, 추천형 콘텐츠 모두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해시태그 한 줄이 아니라 시각적·언어적 명시가 필요하다.
③ 인플루언서 책임 강화 (Influencer Accountability)
대형 크리에이터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미디어 기업’ 수준의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MrBeast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 시청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브랜드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든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윤리적 최소 기준을 상기시킨다.
특히 TikTok, YouTube Shorts, Roblox 등 Z세대·Alpha세대 중심의 생태계에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브랜드들은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하다.
콘텐츠 타깃 분석 연령별 시청 비율, 키워드, 시각적 표현까지 분석해 COPPA나 KIDSAFE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
데이터 수집 구조 개선 이벤트, 뉴스레터, 커뮤니티 페이지 등에서 연령 게이트(age-gate)와 보호자 인증 절차를 구축.
광고 명시 강화 영상, 캡션, 썸네일, 자막 등에서 ‘AD’, ‘Sponsored’, ‘Partnership’ 문구를 명확히 표시.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 도입 브랜드와 협업 시, 인플루언서에게 법적 가이드라인(CARU, FTC, ASA 등)을 사전 교육.
MrBeast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터다.
그의 영상 한 편이 수백만 명의 시청자에게 영감을 주는 동시에, 소비 행태를 바꿀 수 있는 시대적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우리에게 묻는다.
“콘텐츠의 선한 영향력은 투명성과 책임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디지털 시대의 윤리적 마케팅은 더 이상 ‘규제 회피’의 문제가 아니다.
브랜드의 신뢰, 크리에이터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팬 커뮤니티의 신뢰 자본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다.
MrBeast 사례는 광고의 경계가 흐려진 시대에 “투명성이 곧 신뢰”임을 다시금 일깨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