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왜 ESG경영을 해야하는가_4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
2015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된다.
투자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국민정서를 반영한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과 배당금 결정 등
기업의 경영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의 밀어내기 갑질과
오너일가의 구설수에
대중들은 뿌리깊은 적대감을 드러내며
기업태도의 변화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도의적 책임에 대한 사과와
무마용 기자회견에 머무를 뿐
기업의 실질적 변화는 거의
전무했다 시피했다.
그 때문인지
기업의 갑질 사건은 잊혀질만 할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대중들은 "역시 장사꾼 집단 답다"고 힐난하며
기업에 등 돌리기 시작했다.
#2.
최근, SNS로 중무장한
밀레니얼 세대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매운동과 여론전을 통해
부당기업 대표의 퇴진이나
오너일가의 불공정 행동에
일침을 가하기는 했지만
그 역시도 한시적 근무 이격과
고개 숙인 사진 한장에 머무를 뿐이었다.
하지만 2019년 3월
대중들의 뇌리를 강타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너 일가에 대한 책임대응을 이유로
대한항공 회장의 연임이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
당시, 대한항공 이사회는
2016년까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며
올림픽 유치에 큰 공로를 세웠던
조양호 회장체제 순항에 전혀 이견이 없던 상황.
하지만 지분율 11.7%의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반대 표명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은 결국
실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당시, 언론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부가 기업의 고유 권한에 침범했다고
날선 질타와 함께 우려를 드러냈지만
대중은 이제서야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했다고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드디어 대기업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3.
사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상은
나름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었다.
2014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처음 언급 하였고
이듬해 2015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발표한다.
당시, 시장과 언론은
박근혜정부 라는 친기업 성향상
일종의 대국민 포퍼먼스로 머물 것이라 판단하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2016년 6월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전격 구성됨에 따라
기업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다.
제정위원회는 구성 6개월 만에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령을 도입하며
즉각 시행을 결정 하였지만
결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로 유명무실화되어
좀처럼 운영되지 못한채 표류되고 있을 찰나.
2014년 땅콩회항
2015년 인하대 부정입학
2018년 물컵갑질
2019년 해외명품 밀수입으로
국민공분의 쓰나미를 몰고 가던
한진오너일가의 히스토리는
국민정서 반영이라는 명분과 함께
대한항공 지분율 11.7%의 힘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를 국민연금에게 제공해 준다.
*출처 : '땅콩·물컵 갑질'이 불러온 대한항공의 비극, 김영은 기자, 연합뉴스
#4.
동시에, 다른 기업들은
행여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리스크 매니지먼트 재정비와 함께
외부 노출에 몸을 사리게 된다.
또한, 자사의 기업지배구조에서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을 점검하기 시작한다.
행여, 대한항공과 같은 일이
자신들에게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실, 그전까지
대기업에게 있어서 국민연금은
가장 안정적인 투자자로 손 꼽혔다.
각종 이슈에 따라
변심이 번개불에 콩 볶아 먹던
외국인 투자자와는 달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선호했고
국내외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기업주가를 방어해주는 전략으로
다른 투자자에 비해서 투자부침이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지배구조 개선의 요구는
기업에게 생각지도 못한
경영관리 리스크로 급부상한다.
특히, 자사 내 보유주식이 5%가 넘을 경우,
국민연금은 일반투자자로서
기업 경영의 직접참여가 가능해 짐에 따라
경영진은 보유주식 포션 조정에
골머리를 앓게 된 것이다.
*출처 : 국민연금 주요기업 지분율, 박경민기자, 중앙일보, 2019년 12월
그리고 결국엔
그들 역시 깨닫게 된다.
국내 대기업에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5.
무엇보다 기업계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뉴스가
추가적으로 발표 되는데
2019년 11월.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ESG평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즉,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연기금 운용 원칙에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신설하여
투자기업의 재무적 건정성 외에도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
이는 먼저 운영되고 있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한
간접적 기업 참여보다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언론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정부가 이제는 ESG평가를 빌미 삼아
사기업 경영에 더 용이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연금사회주의(?)" 기반을 완성했다는
적대적 기사까지 송출하기 시작한다.
특히,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운용하는 ESG결과를 근거로
기업 경영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국민연금공단의 방침에
2016년까지 20명 남짓으로 운영되던
공공기관의 산하조직이 만든 평가체계가
현재,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비즈니스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다양한 기업상황에 최적화된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평가 신뢰성을 빌미로 기업과 언론은
반대 여론전을 확산하기 시작했다.
...
기존, 국민연금의 투자원칙은
2006년 5월에 제정된 5개 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독립성>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었으나
13년 만에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 국민연금은
450조라는 메가머니의 가능성을 기반으로
뉴 포트폴리오를 구상하며
투자의 새로운 판도를 세팅하기 시작했다.
사실, 국민연금은
2009년 UN PRI에 이미 가입하여
<사회책임투자>라 불리는 SRI를
진행하고는 있었다.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하지만, 전체 자산의 4% 수준으로
약 32조원의 규모조차 못 미치고 있던 상황.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체계적인 사회책임투자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20년 9월 대신경제연구소를
ESG평가체계 구축기관으로 선정하여
450조의 투자이동을 실행할 계획이다.
2021년 1월부터 말이다.
#6.
사실, 사회책임투자와
ESG평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Triple Bottom Line>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주체로
기업이 제시되며 고안된 개념.
(Sustainable Development)
즉,
1987년 브룬트트 보고서에서
미래세대의 가능성 손상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발전>을 제시하며
경제적 수익성 Delivering Value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환경 지속성 Eco Logical Sustainability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 평가를 제안한다.
하지만 당시 Triple Bottom line은
경제계에 큰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말그대로 [속도전 of 속도전]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7년 후,
1994년 영국 컨설턴트, 존 엘킹턴은
기존 Triple Bottom Line System을
[Profit - People - Planet] 로 변화시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시작한다.
이른바,
<지속가능경영 청사진>의
탄생이다.
#7.
다시 6년 뒤,
전지구적 무브먼트인
MDGs가 2000년에 제정된 이후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기업의 더 활발한 참여를 위해
2006년 UN PRI 책임투자원칙을 제창한다.
(Principle of Resposible Investment)
이후 PRI는 2010년에 탄생하는 GRI체계와
(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스위스 투자평가사 Robecosam을 통해
전세계 유력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DJSI 평가를 시작으로
글로벌 ESG평가는 비로소
대중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출처 : 비즈니스와치, 김용민 기자
2020년 현재
네덜란드공무원연금(ABP), 캐나다연금(CPP) 등
세계 최대 연금기관 뿐만 아니라
HSBC, JP모건, 골드만삭스등
일반투자사도 대거 참하여
UN PRI에 서명한 기관은
3,000곳을 상회하고 있으며
약 11경 6,000조원가 넘는 기금이
글로벌 책임투자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UN PRI 대표 피오나 레이놀즈는
일부 서명기관들이 PRI브랜드에 올라타서
타사의 모범행위의 혜택을
누리고만 있다고 지적하며
서명은 했으나 책임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PRI Washing 기관 5개를 선정하여
2020년 10월
UN PRI에서 최종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다행히 해당 명단에는
국민연금 같은 한국 관련 기관들은 없었지만
5,800억원을 운용하는
프랑스 민간은행 라방크 포스탈레가
포함된 것을 보면
국민연금 역시 PRI 탈락에
그리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 형국이다.
OUTRO
#1.
2019년 8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에서 영향력이 큰 181개 기업이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기업 목적은 이제
경제가치 극대화 있지 않고
기업, 사회공동체, 국가 미래의
성공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창출해야한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주주와 협력사뿐만아니라
기업구성원과 지역사회를
해당 바운리로 포함시키며
5대 사회적책임서약을 발표 한다.
*출처 : The New York Times, Patrick Semansky
즉,
기업 주주에게는 사회를 변화 시키는
장기적 가치를 제공해야하고
협력사와는 공정한 윤리적 거래로
상생을 달성하는 것을 채택하는 동시에
기업 구성원에게는 적극적인 투자로
함께 성장을 이루며
지역사회는 사회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것.
물론, 고객에게는
이러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소비를 통한 벨류 체인저로
자발적인 참여자로 관계를
재정립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
물론, 이러한 명제들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ESG평가 체계 안에
쳬계적으로 녹아드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현재까지 흘러온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비재무적 평가지표에 있어서
ESG평가를 대체할 만한
Systemic한 지표가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다만,
기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ESG평가체계는
"절대적인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다분히 의도와 힘을 지닌
파워 플레이어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높은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것을
보다 자명하게 느끼는 요즘이다.
물론,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은
주가가 급락하거나
단기간 사업이 휘청거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대부분 건실하다고 불리는 기업 역시
ESG평가가 높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ESG평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몰이해"나
차별화된 평가체계 없이
타사의 글로벌 투자평가표를
구글 번역기로 돌린 것 같은
"기계적인 단일평가"가
유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며칠전,
ESG평가 관련 미팅자리에서
기업별 차별화된 모듈과
ESG평가 총량제를 도입해서
기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Bottom UP방식의 ESG평가를
개발해 달라고 달라고
팔자에도 없는
마흔의 어리광(?)을 부리기는 했지만
대기업의 CSV부서들이
대부분 ESG평가를 위시로한
지속가능경영팀으로 흡수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기업 ESG평가도
CSV의 한때 광풍처럼
유행만 타다가 바래지지 않기를
그저 바랄 뿐이다.
글로벌ESG 광풍과 기업의 지속가능성+5
[The END. 글로벌ESG광풍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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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 [See REAL] +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