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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시용 Mar 01. 2016

이사하라는 ISA계좌란?

재테크 기본상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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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5년을 마지막으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은 판매가 종료되었다.

이제 서민들의 목돈 만들기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금융당국에서는 올해 2016년 3월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 ISA)를 그 대안으로 내놓았다.

인디비쥬얼 세이빙스 어카운트. 외우면 있어 보인다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ISA는 개인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 과정에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계좌다.

일명 '비과세 만능통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혜택이 '관리 효율성과''절세' 측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동안 예금 따로, 펀드 따로, 주식 따로, 파생상품 따로 만들어야 했던 계좌를 이제는 ISA 계좌 하나를 통해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따로 계좌를 만들기 위해 눈치 보며 휴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한 계좌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밀이다


ISA의 디테일한 스펙은 다음과 같다.


① 가입대상

: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즉, 월급이든 사업으로든 돈을 벌고 있어야 하며(주부, 은퇴자 가입 불가), 연간 이자로만 2,000만 원 넘게 수입을 얻고 있는 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불가하다. 물론 그들은 이런 상품이 필요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②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총 1억 원 한도다. 다만 남은 한도는 이월이 불가해서 올해 1,000만 원 남은 금액을 넘겨 내년에 3,000만 원(전년 1,000만 원 + 금년 2,000만 원)을 넣을 수 없는 것이다.


③ 의무기간

: 연봉 5,000만 원 이상 or 종합소득 3,500만 원 이상 -> 5년 의무 가입

연봉 5,000만 원 미만 or 종합소득 3,500만 원 미만 -> 3년 의무 가입


④ 세제 혜택

: 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 200만 원 초과분 9% 분리과세

; 즉, 200만 원 이자 수익을 내면 그동안 내야 했던 15.4% 이자소득세를 이제는 내지 않아도 된다! 설령 200만 원이 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만 납부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절세 효과다!


⑤ 가입방법

: 홈택스(http://hometax.go.kr)에서 ①소득확인증명서 ②원천소득징수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 표도 복잡해 보이지만 세금을 엄청 적게 낸다는 말이다


물론 ISA도 금융 상품이기에 수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특히 유동성 위험이 존재하는데 의무기간이 길면 5년, 짧아도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중도에 인출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


모든 저축과 투자에서 이를 고려해야 하듯,  ISA를 가입할 때도 자신의 ①자산 형성 목적(ex) 내 집 마련, 차량 구입, 결혼자금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②당장 필요한 자금(일상 소비성 생활비)의 규모를 확보해 두고 나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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