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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세준 Feb 19. 2021

스포츠 폭력 3분 정리

군대를 벤치마킹해라


스포츠 폭력 3분 정리. 


1. 대부분의 엘리트 운동 선수들은 폭력과 훈련이 뒤범벅이 된 끔찍한 혼종(앞으로 '폭련'이라고 부르자) 속에서 자랐다. 


2. '폭련'은 '몸'에 새겨져서 대물림되며 지금 현역에서 활동 중인 3040 코치들 99%는 맞으면서 운동한 사람들이다(물론 예외는 있지만, 드물다). 


3. 박정희/전두환 시절에 운동하면서 '폭련'이 '골수'에까지 새겨진 엘리트 체육 상층부(5060세대)에선 문제를 해결할 감수성도, 능력도, 의지도, 계획도 없다. 


4. 엘리트 체육계는 매우 폐쇄적인 집단이고 그 안에서 눈 밖에 나면 내부에서 자리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5. 올림픽 및 프로스포츠 선수수급을 포기할 각오로 전수조사 후 미성년자, 성인 불문하고 훈련을 명목으로 '폭련'을 행사한 모든 코치와 운동선수들은 자격 정지시킨다(최소 N년, N값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6. 정부는 엘리트 체육에 뿌리박힌 '폭련'을 근절시키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즉, 걸리면 적발시점부터 선수/코치 모두 자격 정지)


7. 엘리트 체육계는 군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 군대에서도 처음에 병상호간 구타 없애는데 미온적이었고 간부의 폭력도 심각했다. 


-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병영문화 개선방안이 본격적으로 쏟아졌다.


- 2000년대 초반이 군 내부에서 '실제로' 병 상호간의 폭력이 제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이때부터 때리는 놈이 영창을 가거나 부대를 옮기는 등 처벌을 받기 시작했다. 


- 병 상호간 폭력의 경우 '유효한 신고제도'와 '실제 처벌'의 조합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당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함).     


- 이명박 정권 시절 도입된 군 심리상담 제도는 민간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투입되면서 군내의 간부들이 발견하기 힘든 피해자들을 식별하고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 


- 군은 병 상호간 폭력을 일종의 '사고'로 간주하고 지휘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으며 이는 각 부대의 상급자들이 지속적으로 병영 내 폭력의 유무를 모니터링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물론 언어폭력이나 은밀한 따돌림 같이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쉽지 않다). 


- 군은 문민통제를 당하면서부터 병영 내 폭력이 근절되기 시작했다. 


8. 결론


- 향후 10년간 금메달 및 프로스포츠 선수 수급 포기 포기각오로 전수조사 후 '폭련' 행위가 적발된 코치/선수/관리감독자 전원 N년간 자격 정지 *특히 학교의 경우 학교장에게 관리감독 소흘로 책임을 물어야 함


- 이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불관용제 실시


- 엘리트 체육 선수 대상 '폭련'의 트라우마를 치유(겸 감시까지)하는 심리 전문가 투입


- 엘리트 체육계에 대한 완전한 문민통제(감사+세무조사+현장실사+국정감사로 주기적으로 조지기)


- '폭련(폭력+훈련)'을 분리시키자. 훈련은 지속하되 폭력은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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