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흔하고도 당연한 권리

by 서부 글쓰기모임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 또한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권이 나나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이기주의나 편리주의로 흐르기 십상이다. 오직 너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인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나와 우리를 위한 권리가 확장하면 곧 폭력으로 연결되기 십상이다. 가장 손쉬운 권리는 폭력이다. 반인권은 보이지 않는다 하여 혹은 나보다 약하고 보잘 것 없다하여 눈이나 혀 혹은 육체적으로 힘을 가하는 나쁜 행위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대와 폭력이다.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가정폭력과 학원폭력,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자폭력과 직장 내의 따돌림과 친절을 가장한 장애인폭력과 성폭력 같은 형태들이 모두 포함된다.


너의 권리를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역지사지’란 사자성어도 있지 않는가.

어느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운전석의 남편과 달리 조수석에 앉은 약간의 부상만 당한 부인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너를 향한 마음이 컸으면 본능도 거스르고 핸들을 부인 쪽으로 틀었을까. 우리는 잘못을 시인하기 보다는 탓으로 돌리는데 너무도 익숙하다.


이젠 그 익숙함에서 나올 때이다. 자연이 말하고 있다. 상대방이 경청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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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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