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싱” 은 인터넷상에서 낚시를 의미하며, 달콤한 미끼나, 약자의 심리를 이용해 미끼로 하고, 대상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유출 이용한 사기 범죄로 여기에 말려들면 피싱당했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런 피싱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피해 금액만도 몇조 원이라는 기사도 보았다. 누구에게나 그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들은 국제적 부유층, 귀족, 금융인, 군인 등을 사칭하며 비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접근하여 송금이나, 계좌 이체로 거금을 보낼 테니 신상 정보를 달라고 하고 카톡 내지 영상 통화를 하자고 하며 코드를 심게 만든 다음 범죄에 일조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대상자를 조사하여 금전적 호감을 가질 만한 대상이면 접근해 온다.
이런 피싱을 몇 번 접하다 보니 유형을 알게 된다.
접근 방식 :
*사우디 왕족이며 한국에 투자하고 싶으니 은행 계좌와 개인 신상을 알려달라고 한다.
*외국 은행장 비서인데, 유명 은행 자금을 투자하고 싶다며 신상과 계좌를 알려 달라 한다.
*UN 파견 해외 군인인데, 이라크, 탈레반, 시리아 전쟁 중 참가 비자금을 확보 거금을 빼돌리고 싶은데 계좌 이체나 , 택배를 보내게 신상 정보를 요구한다. 도와주면 거금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미끼를 내거는 수법이다.
의심 유형:
*상대는 나를 알지만, 나는 상대를 모른다.
*첫 소통으로 솔깃한 제안을 해온다.
*커다란 거금 사례비를 제시한다.
*점점 지능화되어 상대 프로필을 조작해 보내온다.
(거금 사진, 신분증, 본인 가짜 이미지를 보내 믿게 한다.)
*단 시간 내 신상을 털거나 악성 코드를 심게 한다.
*생각해 판단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SNS상 친구 맺기로 접근한다. 자신의 프로필을 기재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자신 흔적을 지운다.
*일확천금 불로소득을 미끼로 또는 지속적 관계 유지로 현혹시킨다.
이러한 유형 등은 상대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되니, 분명하지 않는 욕심은 부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이러한 피싱에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며 사례를 소개한다.
김세열 기자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의 글을 잘 쓰는 사람
도덕적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