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를 위한 복지 혜택 꼼꼼히 살펴보아요!
작년 기준으로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등이 강화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입니다.
2025년 출산, 육아와 관련된 정부 지원 지원금과 근로자 복지 혜택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1) 국가 출산지원금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 지역별 출산지원금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시는 지자체 별도 출산지원금은 없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 시 추가적인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등록된 주소지 기준으로 따로 주는 출산지원금이 있는지 알아보셔요!)
2.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입니다.
대상 연령은 만 0세(출생 후 0~11개월), 만 1세(출생 후 12~23개월) 아동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출생 신고를 마친 모든 가정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출생 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 가능,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
여기에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하면
돌 전까지는 매달 110만 원,
그 이후 24개월 전까지는 60만 원이 들어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작년까진 만 7세 미만이었는데 올 해부터 8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네요.)
다만,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면 현금으로 차액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임신 및 출산 진료비 바우처로 태아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 지급 제도 폐지인데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더욱 개선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며, 휴직 1~3개월 차는 250만 원, 4~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이상 휴직 시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에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던 사후 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급여를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 육아휴직 기간은 합산 3년으로 들어납니다. 오는 2월 23일부터는 부부 각자 최대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신청도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