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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열한백구 Dec 31. 2020

정신병원 탈출하기

만약 당신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한다면...

*제목을 보고 호기심으로 클릭하셨다면... 제 어그로에 제대로 걸리신 겁니다*




부인이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다음 재산을 처분하고 이민을 갔다거나,

상속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아버지를 입원시켰다는 장남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강제입원) 보호자 1명의 동의에서 2명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1인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뿐 아니라 다른 정신과 전문의의 동일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타해 위험 없다면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다.


당신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만약 당신이 건장한 남자들에게 이끌려 정신병원에 입원당하게 되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즉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시 퇴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편의상 보호의무자의 의한 입원은 '강제입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병원'으로 통일하도록 하겠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하게 되면, 4가지 퇴원 방법이 있다.

멀쩡해져서, 또는 가족이 원해서, 말 그대로 탈출 등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아래의 4가지 방법은 적법하고 안전하며, 가족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1) 입원 적합성 심사-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2) 인권위원회 제소-국가인권위원회

3) 퇴원심사청구-보건소

4) 인신구제신청-법원


포털에 검색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많은 비자발 입원 환자들이 위의 방법으로 퇴원을 요청한다.

하지만 실제로 퇴원으로 이어진 사례는 십여 년 동안의 정신과 간호사 근무 중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디테일, 면담 시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발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참고로 위의 4가지 방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운영되는 적법한 시설일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영화처럼 삼시세끼 군만두만 주는 곳이라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인지 바란다.


1) 입원 적합성 심사

2018년부터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할 경우에는

입원 시 입원 적합성 심사를 받을 것인지 환자에게 물어보게 되어있다.

입원과정에서의 절차가 적법했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서류적인 부분은 병원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기 때문에 입원 부적합이 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 병원 이송 과정에서 부적합을 받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강제입원은 자, 타해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내가 자, 타해 행위를 하지 않는데 강제 입원이 되었다면 입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자. 타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경찰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구속은 불법이므로

친척들에게 끌려왔거나 사설 구급차에 끌려왔다면 이 부분을 대면 조사 시 강조하면 된다.

(입원과정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다.)

정신과는 입원 시 대면 진단이 필수인데, 말 그대로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대면해서 진단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야간 입원 시 전문의 없이(대면 진단 없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입원 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지 못했다면, 해당 근무자는 당신을 불법으로 구금한 것이

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정부 질문에서 입원 적합성 심사로 퇴원을 하는 환자가 2%가 채 되지 않는다며, 입원 적합성 심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한 국회의원이 있었다. 하지만 각 병원에서 입원을 받을 때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보호자에게도 주지시키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를 것이 없게 조심하고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권위원회 제소

각 병원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는 인권함을 비치하도록 되어있다.

입원과정과 입원한 상태에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면, 면전 신청서를 작성해서 넣으면 된다.

인권위원회는 입원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거나  퇴원명령을 직접 내릴 수 없는 기관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만 가능하고, 불법적인 것이 발견된다면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것이다.


3) 퇴원심사청구

강제입원은 3개월에 한 번 입원 연장 신청을 하게 되고 승인되면 당신의 입원기간은 3개월이 연장된다.

하지만 이 3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간호사실에 가서 퇴원심사청구를 한다고 말하면 관련 서류를 줄 것이고 이것을 작성하면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

만약 병원에서 퇴원심사청구를 거부한다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면 된다.

퇴원심사청구를 되면 입원 적합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대면조사를 받게 된다.

이 대면조사에서는 당신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족이 나를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여편네가 바람이 나서 나를 여기 넣어두고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나았다."

등과 같이 병식 없는 발언과, 분노를 표출하는 발언으로는 절대 퇴원 처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실제로 퇴원청구심사 전날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했던 조언으로 이 환자에 대해 퇴원 명령이 내려졌다.)

"제가 술 먹고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잘 알고 있다"(병식)

"이미 7개월을 입원했고, 변화된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재활의지)"

이런 식으로 발언해야 퇴원 처분이 가능하다.


4) 인신구제신청

관할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전화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고, 제삼자가 대신 신청도 가능하다.

제도 초기에는 시끄러워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구제신청을 한 환자에 대해 즉각 퇴원 처리를 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복잡한 절차 덕분에 신청하는 이가 많이 줄었고, 병원에서도 즉각적인 퇴원 시켜주지 않으니 환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


정신병원 퇴원을 위한 4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다.

잘 기억해 두었다가 혹시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당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의 방법을 사용해 보길 바란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존재하는 비자의 입원과 인권에 대해 역설적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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