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응급입원에 대하여.
응급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유형 중 하나로 정신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 타해 위험을 보여 급박한 상황인 경우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를 하는 제도이다.
3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며(공휴일 제외) 이후에는 다른 입원 유형으로 변경해야 한다.
자타해 우려가 있거나 환자가 요청하는 등 몇 가지 경우에 한해 격리(1인 보호실)나 강박(끈이나 천을 이용하여 팔다리를 침상에 묶는 것)이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