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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 앵두 Jan 07. 2022

[책 출간] 1인 출판 출판사 신고하기 (구청 방문)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다. 막상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닥치니 담담하게 출판사를 신고하기로 했다. 작년 여름,  뭔가를 판매해 보겠다고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그저 전자상거래와 소매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ㅠ


코로나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온라인으로 가능했다! (우리나라 만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접 가야 한다고 들었다) 어찌나 편리한지.


왜 출판사 신고는 직접 가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가야지 어떡하겠는가. 출판사 등록 면허세는 1년에 1번 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2월에 출판사 신고를 하고 등록 면허세를 냈다면 1월에 또 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12월에 신고하지 않고 1월에 신고했다ㅎㅎ


내 관할 구청이 얼마 전 좀 먼 곳으로 이사 갔다. 혹시나 도보 거리에 있는 관할 아닌 구청에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혹시나 헛걸음을 하면 너무 싫을 것 같아 전화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관할로 가야 한다고 






출판사 신고하기 (구청방문기)




준비물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발급 가능, 보통 구청 1층에 무인발급기가 있다)

3. 임대차 계약서


살고 있는 곳 임대차 계약서는 2020년 2월 만료된 거였는데 자동 연장으로 계속 살고 있다. 사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간 사무실 주소가 아닌 집 주소로 한 이유는 공간 사무실도 임대차계약 또한 만료되고 자동 연장으로 임차하고 있어서 그때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등본이랑 주소가 같아서인지 승인이 바로 났다아... ㅎㅎ


접수하시는 분이 임대차 계약서 새로 작성한 것이 없냐고 하셔서 계약 만료되면 자동 연장되지 않느냐, 자동 연장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 담당자는 내가 떠난 후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살고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나름 철저하다.


멀리 외딴곳에 있는 구청이라 '찾으러 와야 하는 거죠?' 하며 알면서도 물었는데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하셨다. 와우. 그런데 생각해 보니 어차피 등록 면허세 납부하러 와야 하니까 방문할게요. 했다.



오전 10시 40분쯤 접수하고 구청을 나왔는데

오후 16시 30분쯤 구청에서 전화 왔다. 찾으러 오라고 ㅠㅠ 감격... 


금요일은 돼야 처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되다니...




출판사 신고증을 받고 세무과 - 등록 및 면허세 납부에 가서 27,000원을 내고 왔다.


우와~~~~~ 내가 1번이닷!


자 이제 다음은


-> ISBN 신청하기

->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내 경우에는 기존 것 변경 신청하기)


의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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