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신고증을 찾으러 갔을 때 공문 같은 걸 함께 줬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라는 것인데 뭔가 필수로 해야 하는 느낌?
사업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신고를 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1. 상호변경 (출판사 상호와 같은 걸 권고한다고 어디선가 들었다, 세무서에 확인해 보진 않았다)
2. 업태 추가 (출판사 신고증으로 "정보통신업->일반 서적 출판업"을 추가했다)
물론 출판업은 면세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간이인데 처음에 간이로 신청해서 그런가, 주업을 출판업으로 바꿨는데도 간이면세자라고 뜬다.
나중에 나눠서 잘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세무서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 후기들에서) 어차피 매출이 많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추가했다.
5시간 만이던가 처리 완료되었다. 이름 바뀌고, 업태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도 잘 발급받았다.
(※온라인 발급 가능)
사업자 상호가 바뀌었으니 통신판매업 상호도 변경 신고를 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변경 신고를 했다. (2021년 5월부터 가능해짐)
그러나........... 수령 항목에 '온라인 발급'이 없다! 신규 신고를 할 때는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발급도 받았는데. 혹시나 해서 시청에 전화했더니 변경 신고는 직접 찾으러 가야 한다고.
오늘은 추우니까 다음에 가야지...
이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개설해야지...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게 있어서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변경하고 좀 꾸미고)
끝이 없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