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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레터_0128. '13월 폭탄'된 연말정산의 진실

자신의 결정세액 시뮬레이션 해보고 추가환급 제도도 꼭 체크


'13월의 폭탄'을 피하기 위한 2016 연말정산, 모두 잘 하셨나요? 뒤늦게 과거 재직했던 회사 동료로부터 26일 마감이라고 듣고 담당자가 당일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퇴직자임에도 부랴부랴 작성해서 후다닥 우체국에서 빠른등기로 보냈는데요.


매년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관련 스토리들이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데요,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어 지난해는 '13월의 폭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13월의 보너스'라 했는데, 언제부턴가 세법이 개정된 후에는 1인 가구는 물론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들조차도 세금을 추징당해서 이를 피해가려면, 부지런히 검색도 많이 하고 직접 발로 뛰어 다녀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간소화 페이지를 운영해서 무심코 들어갔는데, 로그인이 잘 안되서 40분을 소비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크롬이나 사파리 등 브라우저는 안된다는 것.



그런데,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된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는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접속자가 몰렸는지 뜨질 않고 계속 뭐를 설치하라 하고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얼마 전 봤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주인공 다니엘이 사회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디지털로만 신청받게 되어 있는 과정에 곤욕을 겪는 장면이 문득 연상됐지요.


2년 전 먹통이었던 간소화페이지가 지난해에는 무리없이 잘 됐는데, 올해 다시 먹통이 되서 신경쓰이진 않았나요? 알고보니, 이렇듯 마감 시한에 접속이 몰리는 건 각 기업의 자금, 회계 등 담당자의 부가세 신고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최근 쿠키뉴스의 단독 보도에서 밝혀져 눈길을 모읍니다.


이 매체는 지난 24일, 홈텍스 홈페이지가 먹통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국세청 시스템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25일까지 마감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서버 용량 대부분을 할당하며 개인이 사용하는 연말정산의 일부 서비스 접속을 막아놓았기 때문"이라는 것. 어이 없네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인데 관련하여 사전 공지나 양해의 문구 없이 각 회사의 독촉에 못이겨 연말정산 작성 하러 접속하는 근로자들만 애 태우고 시간만 버리고 말이죠. 먹통이 오래 지속되자 뒤늦게 ‘26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공지를 띄웠다는 것입니다.


즉, 부가세 신고자들의 가산세를 막기 위한 것이 었다는 이유였고 다른 하나는 25일 마감인 부가세 납세자보다 연말정산은 3월 말까지 시간이 남아 덜 급하다고 판단돼 막아 놓았다는데요.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업주 측에서 2월 월급에 포함시키기 위해 (개인들에게) 처리를 재촉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국세청 직원들도 아직 제출 안 했다, 2월 초에 해도 충분하다”고 항변했다고요.  



결국 급여 담당자 편의를 위해 근로자만 가운데서 시간 없어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귀중한 시간 빼앗긴 꼴이죠. 13월의 보너스, 아니 이제는 폭탄이 됐는데 2월에 하면 어떻고 3월에 하면 어떤가요? 특히 퇴직자의 경우는 13월의 급여도 없는데 왜 같은 기간에 꼭 해야 하는건지 납득이 잘 안되네요.


언제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시민의 몫 같아요.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7가지'를 조언하고 있고 이번에 급하게 소득공제신청 서류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몇 가지만 공유 드립니다.


이번에 현금영수증의 경우 월별 사용금액이 누락돼 확인해보니 국세청에 예전 PCS폰 때 국번호가 등록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번호를 바꿨더니 익일부터 적용돼 업데이트 된다고 하네요. 폰을 잘 바꾸지 않은 부양가족의 경우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의료비인데, 지난해 이리저리 다사다난해 의료비가 100만원은 충분히 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보니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양방과 함께 하는 한방병원, 한의원 등은 누락되었더라고요.


20일 전에 작성하셨던 분들은 더 많은 누락이 있었다고 하던데, 말 그대로 간소화서비스이지 여러분이 사용했던 내역과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 꼼꼼이 따져보고 병원이나 센터 등 방문해서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해 의료비 공제 꼭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매년 3월 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 안에 미신고 분에 대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고 지난해 퇴직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심하시길.


마지막으로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 등을 통해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놓치는 공제가 없는지 사전에 준비하는 좋을 것 같아요.


From Morning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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