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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새벽 Jun 13. 2019

로스쿨일기: 유월이 오다

6월 모의고사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1. 들어가면서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의 허망함을 뒤로하고, 곧 다가오는 법전협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번 학기 내가 수강한 과목은 

민사법 (민법 + 민소법 + 상법 ) :: 민사재판실무 / 민사소송실무 / 민법사례연구 / 보험법 

공법 (헌법 + 행정법) :: 공법소송실무 

선택법 :: 경제법 

이렇게 총 6과목이다. 이 중 민사재판실무와 경제법은 이미 기말고사를 보았고, 보험법과 민법사례연구 기말고사는 각각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에 본다. 남은 민사소송실무와 공법소송실무는 6월 모의고사의 민사법 기록형, 공법 기록형 시험 성적으로 기말고사를 대체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약 2주반 정도의 일정은 위의 남은 기말소가 대비와 6월 모의고사 통과에 적합하도록 일정을 짜야 한다. 


6월 모의고사에 공법/민사법/형사법 3개 분야를 모두 통과하면 좋을 일이지만, 기말고사 마치자마자 바로 이를 치루어야  하는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이번 학기 전혀 건드리지 않은 형사법(형법+형소법: 객관식-사례형-기록형)을 추스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학기 주로 수강하였던  민사법과 공법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2. 세부계획 

2.1. 민사법 

민사법은 이번 학기 민법 관련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이 모두 어느 정도 연습이 되었으므로 추가로 할 것이 많지는 않다. 따라서 이번 학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하는 것을 위주로 기말과 6월 모의고사를 모두 대비한다. 


2.1.1. 객관식

민법은 변호사시험/모의고사 객관식 문제집을 1.25 회독을 한 상태이므로, 이것의 복습에 중점을 둔다. 오늘부터 하여 약 열흘의 시간이 있으므로 매일 50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복습한다. 

민소법은 아주 큰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객관식 문제집에서 변호사시험 기출만 복습하고, 박승수저 민소법 핸드북을 보는 것으로 일단 대체한다.


2.1.2. 사례형 

사례형은 민법사례연구 수업 강의안이 총 27강 있는데 매일 5강씩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강을 정리하고, 해당 범위 기출사례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민법사례연구 기말고사(다음주 목요일)와 6모 민법 사례형 모두에 대한 대비용으로 활용한다. 위 정리 자료는 올해 변시용 자료로 지속 활용한다. 


민법사례연구 시험 종료 후에는 기출사례 중에서 민소법 부분을 1.5일 정도 투자하여 정리한다. 이는 6월 모의고사 대비용으로 활용한다. 박승수 민소법 핸드북을 보는 것은 위 2.1.1과 공통사항이다. 


2.1.3 기록형 

기록형은 민사재판실무와 민사소송실무를 수강하면서 비교적 충실히 대비가 된 편이므로, 양 수업을 수강하면 정리한 자료의 복습을 위주로 한다. 요건사실론 + 형식적 기재사항의 복습을 주로 보고 특히 청구취지 작성에 있어서 세부적인 다듬기 위주로 하면 충분한 대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실체법적 내용의 공부는 위 2.1.1. 및 2.1.2. 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다만 요건사실론의 공부는 역으로 위 객/사례형에 도움이 될 것이다. 


2.1.4. 기타 

민사법에서 상법은 객관식은 보험법/어음수표/상총 부분 푼 것만 빠르게 복습한다. (어차피 보험법 용으로 할 것) 아울러 회사법 주요 쟁점 정리 자료 2회독 정도를 목표로 하고 들어간다. 이로써 기록과 사례에 일단 모두 대비하는 방향으로 한다. 여기서는 손실의 최소화를 위한 정도로만 관리하고 들어간다. 어차피 다 할 시간이 없다. 


2.2. 공법

2.2.1.  객관식 / 사례형 

공법은 실체법에 대한 지식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충실히 대비할 시간이 없다. 따라서 객관식/사례형 대비는 공법의 경우 핸드북을 독해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로써 대비가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나, 기출 객관식 조차 풀기에 부족한 시간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2.2.  기록형 

기록형은 이번 학기 공법소송실무를 수강하였으므로, 그간 풀었던 기출 + 2년치 모의고사 정도를 답안 정독하고 들어간다. 특히 참고할 것은 이00교수님 강의자료이다. 이 부분에 담긴 실체법적 내용을 1독하고 갈 수 있도록 한다. (아직 출력 안 했는데 에이포 단면으로 역순 인쇄할 것) 



3. 결론

위 계획은 6월모의고사 민사법/공법 2과목 통과(이하 2통이라 한다)를 위해서도 심히 미약한 계획이나, 나의 여력의 한계라고 파악되므로 그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포기할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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