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당장의 생활비 걱정에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맘 편히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1일 기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 서울시 생할임금(‘19년 81,180원 / ‘20년 84,18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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