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울시 Apr 17. 2020

전기료 절감! 주택·건물형 '미니태양광' 선착순 접수


3kW 주택형 미니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1년에 75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는 전기요금 절약에 온실가스도 줄여주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추가로 자치구별 보조금까지 지원받으면 자부담 비용은 50% 미만까지 줄어듭니다. 주택과 건물 옥상 등 선착순 750개소를 지원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주택‧건물형 미니발전소’ 750개소 지원, 베란다형과는 달라


서울시가 2020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올해 지원규모는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 총 750개소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24억 원을 지원한다. 단, 주택형과 건물형에 대한 보급물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이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 되어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주택형 및 건물형은 계량기 연결형이다.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하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1kW 미만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와는 구별된다.


- 건물형(좌) 및 주택형(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례 - 


월 407kWh 쓰는 가정, 3kW 미니태양광 설치하면 1년간 75만원 절감 


3kW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하루 발전시간, 3.2h x 발전일수 30일)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3kW 설치 시 1년에 약 1.5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22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


‘서울시 보조금’ 70만~80만 원에 ‘자치구 보조금’도 추가 지원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kW당 ▴주택형(1~3kW)은 70만 원, ▴건물형(3kW 이상)은 80만 원이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 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소(3kW 기준) 당 60~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주택형과 건물형 미니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단가를 2019년 kW당 60만 원에 비해 주택형은 17%, 건물형은 33% 각각 상향하였다.


약 5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kW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 원(70만 원x3)을 받고 자치구 보조금(60~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다. 나머지만 시민이 부담한다. 자치구 보조금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구나 보급업체에 직접 문의,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별 담당자 및 2020년 예산현황


설치일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지원한다. 만약 5년 이내에 철거 할 경우 사용 개월 수에 따라 40~100%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며, 관할 자치구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 입주자 대표 등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올해 선정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연락해 설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와 가정에 적합한 용량 등을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2020년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건물 :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 지원금

                

○ 주택형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  사업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2kW 이하 : 414만 8,000원, 3kW 이하 : 502만 8,000원


○ 신청기간 : 보급업체 선정 공고일(4.1) ~ 2020.11.30(선착순, 예산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자, 보급업체 → 자치구) 
  ② 사업승인 및 설비 설치공사 
  ③ 보조금 신청서 제출 (보급업체 → 자치구)
  ④ 시공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자치구 → 서울에너지공사) 
  ⑤ 보조금 지급 (市 → 시민)

  ※ 세부사항은 서울시 공고문 페이지 참조


○ 보급업체별 연락처 안내(가나다순)


☎ 문의 : 태양광 콜센터 1566-0494 ,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 070-8858-6041~58 ,  햇빛지도

작가의 이전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16일부터 현장접수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