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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찬 Dec 15. 2021

[해피버스데이] 제2장 5.버스 사고의 진실(2)

최근 버스 기사 억울 해소할 판례 속속 등장


제2장 5.버스 사고의 진실(2)

최근 버스 기사 억울함 해소할 판례 속속 등장




▶버스 기사의 사고 대처

사고가 발생하면 버스 기사가 조치하는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인 사고>


▷승객의 상태 파악하기


▷승객의 부상 정도에 따라(경상)

승객에게 치료는 우선 자비로 해결하라고 공지 → 영수증 꼭 지참 안내 → 버스 CCTV 확인 후 가해 및 피해 판단 여부 → 치료비 보상 여부 판단


이때, 버스 기사는 절대 먼저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될 수도 있고, 버스 CCTV 확인 결과 버스 기사의 잘잘못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멈춰있는데 스스로 전도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하더라도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할리우드 액션’급 보험 사기가 많아 쉽게 치료비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승객의 부상 정도에 따라(중상)

구급차 호출 → 버스 승객 하차 유도(뒤차 승차 안내) → 상황 정리



<대물 사고>


▷파손 정도에 따라(접촉 사고 등 가벼운 사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광각, 근접 촬영을 동시에) → 연락처 교환(가해자&피해자) → 추후 보험사를 통해 가해&피해 여부 판단 → 차량 수리


▷파손 정도에 따라(중대사고)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화재 발생을 우려하여 가스 밸브 잠금 → 부상자 상황 파악 및 구급차, 경찰 호출, 회사 안전부 연락 → 사진 및 동영상 촬영(광각, 근접 촬영을 동시에) → 회사 안전부 지시 이행


앞서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버스 기사가 경찰을 쉽게 호출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 여부에 따라 호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온다고 해도 가해 피해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될 것을 예상하여 증거 자료를 많이 확보해놔야 합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버스 기사는 목격자 1~2명을 꼭 섭외하여 연락처를 받아놔야 하는데, 이에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진술 하나로 버스 기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모두가 잘 알듯이, 본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누군가 앞뒤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보험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며, 불특정 다수를 승객으로 맞이하는 만큼 일부 승객이라 하더라도 버스 내 난동 및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버스 기사의 조치는 하나입니다.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갇히기도 합니다.


경찰관들도 매뉴얼대로 움직입니다. 그들의 매뉴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잘잘못을 가립니다. 이륜차와 사륜차의 대물 사고 시, 대체로 사륜차의 가해 정도를 높게 판단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 할 수 있지요. 



경찰은 버스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 유형을 막론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버스를 가해자로 기록합니다.
이런 경우 버스 기사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회사나 노동조합에 SOS를 요청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 너무 많아 모두 언급하기에 벅참)



회사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사태를 파악하지만 주로 버스 기사 편에서 정리합니다. 버스 기사의 가해가 곧 회사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손실은 그대로 버스 기사가 책임지게 돼 있는 시스템이라 인사고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최악의 경우 ‘퇴사’까지 하게 됩니다. 버스 기사들은 종종 자신의 처지를 ‘파리 목숨’, ‘살얼음판’이라 일컫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버스 기사들의 억울함을 풀 만한 판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함 풀어 줄 판결문>

자동차운전 경력 취소 처분(무단 횡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7367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정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결정일 2020.10.27

광주지법 2007구합1378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334

국민권익위원회 2018-17575



TIP.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작성 시, 버스 기사는 무조건 가해자?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나 처리를 못 한 경우 경찰서에서 작성하게 된다. 그런데 가해자, 피해자 항목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 버스 내 안전사고의 경우, 버스 기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가해자’로 표시하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 손쉽게 서식 변경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 항목을 없애거나, 버스 기사의 잘잘못을 판단할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버스 사고가 났을 때, 경찰은 버스 기사를 무조건 가해자로 지목하는 관행이 사라져 ‘억울한 가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야 한다.






<해피버스데이> 바로 가기

http://naver.me/FHYJiG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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