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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찬 Jun 29. 2022

버스 중앙차로 횡단보도까지 버스가 좀 왔으면 좋으련만.

버스중앙차로 통행 가능 차량

버스가 시내버스 중앙차로에서 신호등에 걸려 정차 중일때, 왜 횡단보도까지 와 주지 않는가.



횡단보도와 버스 정차 구획이 맞닿아 있으면 승객들은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바로 탑승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 걷지 않고 바로 탑승할 수 있으니 수고를 덜 수 있겠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은 보행 신호가 '파란색'이라는 얘기고, 차량 신호는 '빨간색'이란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 버스가 좀 횡단보도 앞까지 '마중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버스가 택시도 아닌데 발 앞에까지 와서 정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니까요. (버스는 택시가 아닙니다)



왜, 버스는 횡단보도 앞까지 와서 정차하면 
교통 약자를 위해서라도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요약됩니다.


첫째, 구급차(앰블런스)의 통행 때문입니다.

중앙차로에 구급차가 정말 많이 다닙니다. 하루에 10대는 보는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구급차는 버스 중앙차로를 신나게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버스 정류장 앞 횡단보도까지 버스가 나와 있어 길을 막으면, 사이렌 소리(법적 허용치 이내라고 하지만 너무 시끄러움. 단, 사설구급차는 그렇지 않은 듯)를 들어야 하기도 하고... 결국 응급환자를 위한 것이죠.


둘째, 버스 구획을 지키는 것입니다.

버스 중앙차로는 사실상 버스만 통행하라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구획이 아닌 곳에서 승하차하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여실히 기사 책임이지요. 버스 구획은 대체로 버스 정류대(유리로 된 박스) 앞에 설정돼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처럼 승객들은 횡단보도를 건너 버스정류장까지 또 한참을 걸어야 하는 수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죠.


때때로 횡단보도까지 쭉~ 버스를 이동하여 앞문을 열어주는 기사님들도 계시지만, 극히 드물다는 것. 기사님의 재량이지만, 그런 경우 구급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30초 넘게 울릴 수도 있다는 것.(번쩍이는 경광등은 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담)

1.과거 한강대교에서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고 가더니, 교통 경찰에게 잡힌 것을 눈 앞에서 본 적 있는데요. 구급차가 '뻥카'였습니다. 교통 경찰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과태료 딱지 떼더군요.


2.연예인들이 스케줄이 쫓겨 구급차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공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요즘, 이게 타당한 건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어 보입니다.


3.버스 중앙차로 통행 가능 차량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통근(통학)용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5인승 이상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 연구목적의 자율주행차, 긴급차량(119구급차, 군경차, 소방차), 장의차(장의버스와 동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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