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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찬 Aug 27. 2022

제3장 7.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근로 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근로 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44조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 제1항 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 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삭제 <2014. 1. 28.>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 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 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의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의 3.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8. 택시 요금 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1일 근무 시간 동안 택시 요금 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 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2.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④ 제21조 제10항에 따라 운행기록증을 붙여야 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된 운행 기간 중 해당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2017. 3. 21., 2020. 6. 9.>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 시간 보장)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 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 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ㆍ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 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할 것


2. 운수종사자가 휴식 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 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 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 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할 것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2. 12.]




근로 기준법 53조, 54조, 59조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2호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 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 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매우 급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 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식 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2021. 7. 1.] 제53조 제3항, 제53조 제6항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식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식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시행일:2018. 7. 1.] 제59조

[시행일:2018. 9. 1.] 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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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관련한 필자의 의견을 다음 장에 상세히 제안해 놨습니다.


https://brunch.co.kr/@seoulbus/99




https://naver.me/FHYJiG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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