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선물 어디까지?학부모·교사가 알아야 할 개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우리 아이 선생님께
스승의 날 카네이션 드려도 될까요?
새학기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는 고마운 선생님. 작은 성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감사의 선물을 어디까지 드릴 수 있을지 고민될 때가 있죠. 새학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을 서울교육나침반이 알려드립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
학부모·교직원 90% 이상
긍정적 응답!
깨끗하고 공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했던 ‘청탁금지법 1년, 학부모·교직원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학부모·교직원이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으며. 90% 이상의 학부모·교직원이 청탁금지법 시행이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탁금지법 1년, 학부모·교직원 설문 결과 발표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110497379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와 교사가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에 대해 다시 안내했는데요. 2018년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적용 대상입니다.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로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2. 기간제 교사와 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도 교직원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Q3. 학부모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 등의 선물을 가지고 가도 괜찮나요?
A.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 원 이내라도 줄 수 없습니다.
Q4.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 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은 제외되므로 5만 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줄 수 없습니다.
Q5.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 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Q6.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7.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요?
A. 역시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sen.go.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