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서울시교육청 Mar 07. 2018

서울시교육청이 알려주는 새학기 청탁금지법 Q&A

선생님 선물 어디까지?학부모·교사가 알아야 할 개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우리 아이 선생님께
스승의 날 카네이션 드려도 될까요?



새학기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는 고마운 선생님. 작은 성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감사의 선물을 어디까지 드릴 수 있을지 고민될 때가 있죠. 새학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서울교육나침반이 알려드립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 성과
학부모·교직원 90% 이상
긍정적 응답!



깨끗하고 공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했던 ‘청탁금지법 1년, 학부모·교직원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의 학부모·교직원이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으며. 90% 이상의 학부모·교직원이 청탁금지법 시행이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주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청탁금지법 1년, 학부모·교직원 설문 결과 발표
https://blog.naver.com/seouledu2012/22110497379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와 교사가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에 대해 다시 안내했는데요. 2018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새학기, 이것이 궁금해요!
#청탁금지법_Q&A





Q1. 유치원 선생님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 적용 대상입니다.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각급 학교로 공공기관포함됩니다. 따라서 초··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2. 기간제 교사 운동부 지도자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 맞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도 교직원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Q3. 학부모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 등의 선물을 가지고 가도 괜찮나요?

A.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 원 이내라도 줄 수 없습니다.
 




Q4.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 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은 제외되므로 5만 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줄 수 없습니다.
 




Q5.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 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습니다.



 


Q6.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7.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요?
  
 A. 역시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있으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참고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goo.gl/UoGgJS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sen.go.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