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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교육청 Sep 06. 2019

초등학교 전학, 어떻게 신청할까?


이사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초등학교를 전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학,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해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알기 쉬운 취학 - 초등학교 전학과 편입학을 함께 알아보아요.



전학이란?



전학이란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겨가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1. 주소 이전으로 학구(통학구역)가 변경된 경우

2.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현황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초등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1조 7항 1~3호 의거





전학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학 중인 학교 담임선생님께 이사 15~7일 전에 이사 예정일 전달

이사 후 전입지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증 발급 및 초등학교 배정받기

전학할 학교에 전입신고증 제출하기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전입 신고서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전입자(이사간 곳)의 읍·면·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 접수증 또는 사본
- 학부모 인장(서명가능)





외국 학교에서 국내로 전학/편입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학교를 배정받은 후 해당 학교에 직접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편입학을 신청합니다.






귀국자의 편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생 -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를 방문해 편입학 신청
학교장 - 학칙에 따른 서류심사, 교과목 별 인수인정평가 등을 거쳐 학년 결정
            학년별 결원 범위 내 편입학 허용
학생 - 편입학 등록



귀국자의 편입학 신청 기간은 우리나라의 학기 중에 귀국하였을 경우 외국 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을 신청하여야 한답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전학 절차들, 도움이 되셨나요? 학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알기 쉬운 취학/전편입학 시리즈,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포스트

https://post.naver.com/seouledu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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