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초등학교 전학, 어떻게 신청할까?

by 서울시교육청
190823초등학교전편입학_포스트01.jpg


이사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초등학교를 전학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학,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23초등학교전편입학_포스트02.jpg


전학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해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알기 쉬운 취학 - 초등학교 전학과 편입학을 함께 알아보아요.


190823초등학교전편입학_포스트03.jpg


전학이란?



전학이란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겨가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190823초등학교전편입학_포스트04.jpg


어떤 경우, 전학이 가능한가요?


1. 주소 이전으로 학구(통학구역)가 변경된 경우

2.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현황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초등학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1조 7항 1~3호 의거




190823초등학교전편입학_포스트05.jpg


전학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학 중인 학교 담임선생님께 이사 15~7일 전에 이사 예정일 전달

이사 후 전입지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증 발급 및 초등학교 배정받기

전학할 학교에 전입신고증 제출하기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전입 신고서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합니다.



구비서류
- 전입자(이사간 곳)의 읍·면·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 접수증 또는 사본
- 학부모 인장(서명가능)




190823초등학교전편입학_포스트06.jpg


외국 학교에서 국내로 전학/편입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학교를 배정받은 후 해당 학교에 직접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편입학을 신청합니다.




190823초등학교전편입학_포스트07.jpg



귀국자의 편입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학생 -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를 방문해 편입학 신청
학교장 - 학칙에 따른 서류심사, 교과목 별 인수인정평가 등을 거쳐 학년 결정
학년별 결원 범위 내 편입학 허용
학생 - 편입학 등록



귀국자의 편입학 신청 기간은 우리나라의 학기 중에 귀국하였을 경우 외국 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을 신청하여야 한답니다.



190823초등학교전편입학_포스트08.jpg


어렵게만 생각했던 전학 절차들, 도움이 되셨나요? 학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알기 쉬운 취학/전편입학 시리즈,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포스트

https://post.naver.com/seouledu2012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세대공감!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