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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교육청 Nov 27. 2019

아동학대 신고를 꼭 해주세요!


매년 11월 19일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지키는 #아동학대예방의날 입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0년 WWSF가 제정한 날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아동학대로부터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보아요.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돼요.




◎ 아동학대, 어떤 유형이 있나요?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해요.





◎ 아동학대, 어떤 유형이 있나요?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를 말해요.




◎ 아동학대, 어떤 유형이 있나요?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해요.





◎ 아동학대, 어떤 유형이 있나요?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 아동학대신고 방법

국번없이 112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신고가 가능해요.



아래와 같은 아동학대 의심 신호를 발견하시면 신고해주세요!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돼요.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돼요.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녀요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아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여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아동 사건은 계속 발송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아주세요. 따뜻한 관심으로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seou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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