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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눈의 기준은 무엇일까?

by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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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금요일은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인 소설(小雪)이었습니다. 이는 양력으로 11월 22일 또는 23일 무렵으로 이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소설 즘음이 되면 첫눈을 기다리게 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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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의 첫눈은 11월 15일 오전 이미!! 내렸다고 기상청이 밝혔는데요. 첫눈의 기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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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따르면 첫눈의 인정 기준은 과학적인 적설량이나 눈이 내린 시간이 아닌 대기에 있는 눈송이 확인 유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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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있는 기상청 관측소에서 관측관이 육안으로 눈을 봤을 때만 공식적으로 첫눈으로 인정된다고 해요.

즉, 서울의 첫눈은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의 관측자가 실제로 목격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되었을 때 첫눈으로 인정되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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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의 기준, 재미있게 보셨나요? 올겨울은 서울교육나침반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seou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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