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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교육청 Dec 02. 2019

서울 첫눈의 기준은 무엇일까?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은 24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인 소설(小雪)이었습니다. 이는 양력으로 11월 22일 또는 23일 무렵으로 이날 첫눈이 내린다고 하여 소설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소설 즘음이 되면 첫눈을 기다리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서울의 첫눈은 11월 15일 오전 이미!! 내렸다고 기상청이 밝혔는데요. 첫눈의 기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기상청에 따르면 첫눈의 인정 기준은 과학적인 적설량이나 눈이 내린 시간이 아닌 대기에 있는 눈송이 확인 유무인데요.




지역마다 있는 기상청 관측소에서 관측관이 육안으로 눈을 봤을 때만 공식적으로 첫눈으로 인정된다고 해요.

즉, 서울의 첫눈은 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의 관측자가 실제로 목격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되었을 때 첫눈으로 인정되는 것이랍니다.




첫눈의 기준, 재미있게 보셨나요? 올겨울은 서울교육나침반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seou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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