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1편: 선거 절차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만 18세 이상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소중한 한 표! 행사해 보세요.
곧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됩니다. 2020년 4월 15일! 이제 처음 선거에 임하는 만 18세 분들은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 국회의원 선거를 접한 만 18세 분들을 위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이야기와 투표 절차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제작한 선거교육자료를 바탕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선거교육자료 다운로드
잘 알고 있는 분들께서도 헷갈리실 수 있으니 한 번 더 보며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연령기준 #투표절차 #사전투표 등을 함께 알아볼까요?
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대의 민주주의의 출발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여된 선거권으로 투표를 한다고 해서 진정한 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진지한 생각이나 의견을 투표로 전달하여 대한민국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유권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2020년 4월 15일까지 만 18세가 된 사람입니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4월 16일 포함)는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생에 첫 투표를 하게 될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 여러분!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선 투·개표 등 선거 관리를 위한 수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또한, 엄청난 선거 물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수천만 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해야 하고, 14,000여 개의 투표소, 3,500개의 사전투표소와 250여 개의 개표소도 설치해야 합니다.
TV 광고와 같은 선거홍보 비용까지 더해지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약 3,284억 원의 선거관리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또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등에는 수백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며, 선거 후 일정한 기준 이상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에게는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을 돌려줍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말이죠.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이 돈은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나라 예산은 512조 4천억 원입니다. 즉,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이 4년 동안 운영해야 할 재정규모는 2,049억 원에 달합니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에서 파생되는 투표가치는 약 4,7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 대표를 잘못 선택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자질 없는 대표가 선택된다면 그만큼 세금이 쓸모없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만18세 새내기 유권자 여러분! 나의 투표의 가치, 함께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어야 겠죠?
만 18세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느껴지시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꼭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선거를 통해 대표를 뽑는 일이 중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을 통해 공직선거의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럼 투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투표 날짜를 미리 확인합니다.
② 내가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합니다.
③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투표를 합니다.
④ 신분증을 꼭 지참합니다.
(사전투표 방법은 아래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투표소에 입장해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어 본인 확인을 한 후 투표용지 2장을 받게 됩니다. 이때 지역구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국회의원 투표용지 1장,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 2장이 맞는지 투표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투표소에는 기표소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차례를 기다려 기표소로 가면 됩니다. 만약 앞사람이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면 약간 떨어져서 기다려주는 센스를 발휘해주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친구나 부모님과 함께 갔더라도 기표소에는 혼자 들어가서 기표해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단, 장애 등으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도 내 의사가 무효가 되면 안 되겠죠? 투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기표소 내에 비치된 투표전용도장 사용하기
투표를 했어도 올바르게 찍지 않으면 그 표는 무효 처리가 된답니다. 투표는 반드시 기표소 내에 비치된 투표전용도장인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투표용지 네모칸 안에 도장 찍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나 정당명 옆에 기표해야 하는 네모 칸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만일 네모 칸을 벗어나거나 어느 후보에게 찍었는지 판정할 수 없게 되면 무효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찍어야 합니다.
③ 기표는 각 투표용지에 한 번만!
여러 후보자 또는 정당에 찍으면 무효과 되니 주의해주세요.
④ 기표소 내 투표 기념사진 금지
내가 투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투표 기념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념하는 것은 좋으나 기표소 내에서는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투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삼가야겠죠?!
사전투표 기간
4월 10, 11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http://www.nec.go.kr/portal/main.do
만 18세 분들이 처음 겪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연령기준 #투표방법 #사전투표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는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에 여러분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만18세 새내기 유권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 18세, 투표 처음 하시죠? 시리즈로 만나요!
[참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교육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