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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교육청 Feb 28. 2020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 사용해도 될까요?

공공누리제도, CCL 저작권표시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를 개인 SNS에 공유해 코로나19 개인위생 예방수칙 지키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게시해도 될까요?!


코로나19 포스터 SNS 업로드 예시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공공기관이 생성하는 제작물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중요해지고 있는 저작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 저작물 규칙     



공공누리란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공누리는 저작물 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라고도 불립니다.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이용 허락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용 조건만 지킨다면 복제 및 배포, 공중송신, 공연, 대여 등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자유롭게 수정하고 재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공공누리 이용방법

1. 공공누리 검색창에 원하는 저작물 검색

2. 저작물 및 이용조건 확인 후, 활용



공공누리 이용방법, 정말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원문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링크 연결되고, 공공누리에서 저작물을 직접 내려받기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 후,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홈페이지 바로 가기▼ 

https://www.kogl.or.kr/index.do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의 공공누리 표시 캡처


공공누리제대로 알고 쓰자!

표시도안 및 표시방법   


공공누리 표시도안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공공누리 마크를 통해 해당 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하였는데요, 어떤 마크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공공누리 표시도안 및 표시방법     

공공누리 표시도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공누리 마크를 통해 해당 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게끔 하였는데요, 어떤 마크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공공누리 표시도안



OPEN : 공공저작물의 열린이용과 공유를 의미

태극마크 : 공공누리의 공공성을 의미

청록색 : 저작권의 올바른활용(그린정보이용)을 의미     


공공누리 유형 및 내용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로 저작물 이용 약관인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봅시다. :)


저작물 이용 약관, CCL?!     


저작물 이용 약관(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선 아래에 모든 이의 자유 이용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말합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해놓은 조건을 지키면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 면허를 말하는데요, 저작권의 내용을 담은 기호가 표시되어 있다면 이용자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조건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이 만들었는데요, 로렌스 레식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와 할 어벨슨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 프로그래머 출신 저술가인 에릭 엘드레드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재단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했습니다.   


        

'창작자는 자기 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미리 알리고,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창작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한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걸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저작물을 쓰게 하는 운동을 펼쳤답니다.          



이렇게 생겨난 저작물 이용 약관 'CCL'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CCL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사용조건을 공개적으로 표시하자는 운동이지 저작물을 무료로 맘대로 가져다가 쓰라는 뜻이 아니니 이 점 꼭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프롤로그 화면



서울시교육청 블로그에도 저작권 표시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나요?!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프롤로그 화면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서울시교육청도 저작권 표시가 되어 있는 하나의 '저작권물'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퍼가거나 무단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답니다. 이렇게 공공누리 저작권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CL)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공누리 저작권이 표시된 것을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외의 것들은 보통 저작권이 다 있답니다. 누군가 열심히 만든 제작물을 말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사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창작자에게 문의한 후 사용하세요! 



▼코로나19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포스터▼

https://c11.kr/diia



요즘 이슈인 코로나19 포스터도 위의 링크의 포스터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니 위의 공공누리 조건에 맞춰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우리 모두 창작물을 존중하며 저작권을 잘 지킵시다. :D


                         

[참고 자료]

한국문화정보원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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