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방법)
도심 속 거리에 세워진
많은 전동 킥보드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용방법과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데요.
퍼스널 모빌리티에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
퍼스널 모빌리티는
서울의 경우
신촌, 강남, 홍대, 건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지정된 장소와
업체가 지정한 구역 내라면
어디에 반납해도
상관없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반납을 진행하면 되죠!
반납을 하면,
그 뒤로 누군가
또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면
개인 돈으로 피해를
배·보상해야 하는데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랍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입할 만한 보험 상품도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죠.
또한, 업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등
의무를 명시한 규정도 아직 없는데요.
이에 정부는
안전을 위하여
지자체 간담회나 공문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답니다.
① 주행 전 기본 점검을 합니다.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배터리 등)
②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횡단합니다.
③ 갑작스러운
작동을 금지합니다.
(방향 전화, 가속, 감속)
④ 주행 중
이어폰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⑤ 안전모, 장갑, 보호대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올 연말까지는
면허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로 이용하면,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된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어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면 위법입니다.
최고 속도 25km 이하로
차도로 주행해야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는
진입 불가이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법이 개정되어
올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 아이들이라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안전 수칙을 꼭 참고하셔서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