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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교육청 Aug 24. 2020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세! '전동킥보드'를 알아보아요!

(ft.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방법)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세!

'전동킥보드' 대여해보신 적 있나요?



도심 속 거리에 세워진

많은 전동 킥보드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용방법과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데요.



퍼스널 모빌리티에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



전동킥보드 이용방법



퍼스널 모빌리티는

서울의 경우

신촌, 강남, 홍대, 건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지정된 장소와

업체가 지정한 구역 내라면

어디에 반납해도

상관없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반납을 진행하면 되죠!



반납을 하면,

그 뒤로 누군가

또 퍼스널 모빌리티 수단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면

개인 돈으로 피해를

배·보상해야 하는데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랍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입할 만한 보험 상품도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죠.



또한, 업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등

의무를 명시한 규정도 아직 없는데요.



이에 정부는

안전을 위하여

지자체 간담회나 공문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답니다.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 수칙



① 주행 전 기본 점검을 합니다.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배터리 등)



②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횡단합니다.



③ 갑작스러운

작동을 금지합니다.

(방향 전화, 가속, 감속)



④ 주행 중

이어폰과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⑤ 안전모, 장갑, 보호대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합니다.




+PLUS TIP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올 연말까지는

면허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로 이용하면,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된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어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면 위법입니다.



최고 속도 25km 이하

차도로 주행해야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는

진입 불가이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법이 개정되어

올해 12월부터

만 13세 이상 아이들이라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안전 수칙을 꼭 참고하셔서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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