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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울시교육청 Jul 02. 2018

청소년이 알아야 할
아르바이트 10계명

아르바이트 구하기 전,  학생·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실


 



여름방학의 꽃, 아르바이트! 하지만 학생이라서, 잘 몰라서,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당연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알려드릴게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 :)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은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고용주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3.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18년 기준 시간당 7,530원)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어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등)


6.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 1일 1시간, 주 6시간 내의 연장근로는 가능하며 이때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해요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9.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해주세요!





[출처] 서울시교육청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oul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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