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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경민 Sep 07. 2018

도대체 도시재생이 뭔데?

구본기, <표백의 도시> 읽고

국토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 선정

경기지역 9곳 2018년 정부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선정

광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광영동, 태인동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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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재. 생.? 뉴. 딜. 사. 업?

어디선가 듣긴 들어본 단어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이가 없다. '재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하니깐 재개발과는 다른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 재생이랑 비슷한 개념인가 싶고. 근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불려지는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마을을 만든다드니 벽화를 그린다느니 난리 법석을 떨다가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진짜 재생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도시전문가라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시재생을 물어도 각기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거나 방향과 범위가 다르고, 도시계획, 건축학, 경제학 등 어떤 학문을 기반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다 달랐다. 도시재생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본인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슈나 사업들을 볼 때마다 어렵고 헷갈린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인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선례는 어찌나 많이 가져다가 쓰는지. 대한민국과 유럽의 도시가 변화된 과정, 도시 상황, 지역성이 전혀 다른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이고 결과론적인 것에만 집중하여 사업을 진행한 탓에 여기저기서 난리다. 이것도 저것도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 없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 매년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계획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답답하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살피기 전에 먼저 재생이라는 개념을 짚어 보자.

재생이란?
1.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2. 타락하거나 희망이 없어졌던 사람이 다시 올바른 길을 찾아 살아감.
3. 낡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함.
(*내용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3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도시재생의 재생은 3번의 정의에 가장 가깝다. 1,2,3번의 정의 모두 잘 살펴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재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시'(re-)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3번 정의에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넣어 직역해보자면 '낡거나 못 쓰게 된 도시를 가공하여 다시 쓰게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이란?
도시의 구조 변화, 경제 구조의 변화, 기타 사회의 구조 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쇠락한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활력을 불어넣고, 쇠락한 지역이 다시금 자생력을 갖추게 하여 긍극적으로 쇠락한 지역을 다시 활동적인 지역으로 재생(Regeneration)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혹은 그 사업으로 인해 지역이 재생되는 현상 자체를 의미한다.
(*내용 출처: 나무 위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정의                              

제2조(정의)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지원법상 "도시재생사업"이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있다.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 「항만법」에 따른 항만 재개발사업
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차.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즉 기존에 법률상 규정되어있던 다양한 재정비 사업들을 "전면 재개발"이 아닌 "지역 재생"이라는 목적 하에 써먹기 위해 총집결시킨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내용 출처: 나무 위키]

"위 항목 중 과거에 유행한 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을 일컫는 부분은 바로 '라'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용산참사를 일으킨 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모두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사업으로 분류되는 것들입니다. '도시재생법이 2013년에 시행되었다는 사실이 2013년 이전에 도시재생이 시행된 적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꼭 도시재생법 근거한 도시개발만이 도시재생인 것은 아닙니다.(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도시를 다시 살리는 모든 사업'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동네에 공용 화장실을 하나 지어도 도시재생, 마을 텃밭을 만들어도 도시재생, 낡은 저층 주택을 모두 허물고 고층 아파트를 세워도 도시재생입니다. -구본기, <표백의 도시> p51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앞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던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며,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도시를 다시 살리는 모든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도시재생법이 그렇다. 우리는 여태 착각하고 있었던 거다. 전면 철거 방식의 도시 개발과 '다시' 살리는 도시 재생은 별개라고 말이다. 그렇게 우리의 착각 속에 도시재생사업은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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