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유송 Nov 11. 2021

우리 세무사가 이상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 읽어본 책

김인화, <세무사 사용 설명서> 독후감

 우리 세무사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든 것은 내년 종합소득세 예상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였다.

 "원장님, 예전보다 운영을 엄청 잘하시나 봅니다.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월 매출이 N억 가까이 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이 이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병원의 매출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작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5명 이내의 직원으로 운영하는 한의원과 비교하면 큰 매출이지만 비슷한 규모의 한방병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보통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런데 매출이 많아서 놀랍다니?


 그러다 중고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읽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세금에 대해 기본은 알게 된 것 같아서 소개한다.

 일단 나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사에게 매달 기장료를 내고 있다. 세무사가 세금 관련 업무를 다 처리해주며, 내가 직접 다달이 원천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이 중 금액이 큰 것은 수백 만원인데 이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며, 내년에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와는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책을 읽고 나서는 원천세라는 것이 미리 국가에서 일정한 세금 수입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것이며, 올해 수입에 대해 전체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종합소득세라면 원천세는 이미 낸 세금이므로 그 부분을 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내가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5천만 원이고 올해 원천세로 매달 3백만 원을 납부했다면 3600만 원은 이미 납부했으므로 1400만 원만 더 납부하면 된다.(내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데 혹시 틀렸을 수도 있다.) 국가에서 세금을 일 년에 한 번만 걷으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원천세를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 같다.


 책을 읽고 나서 세무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았다.

 일단 책에서는 자주 만날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라고 했다. 내가 먼저 세무사를 보자고 할 일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우리 세무사는 처음 계약 때 한 번,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1~7월의 매출매입 내역을 가져가기 위해서 병원에 들렀을 때 한 번 보았다.

 또 세무사와 직접 통화가 잘 되는지 아니면 사무장 혹은 실장과만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나는 보통 직원을 통해 이야기하고 세무사와 직접 이야기한 적은 앞서 말한 종소세 예상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사업이 그 세무사의 전문분야인지 확인하라고 했다. 만약 우리 세무사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전문으로 기장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우리 병원의 매출이 많다고, 놀랐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세무사는 이쪽이 전문분야가 아니라는 말이 된다.

 결론적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세무사를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저자의 조언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6~12월에 세무사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년 하반기에는 세무사를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모든 세금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며(세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부 수준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부동산 세금 관련한 내용이 제법 비중을 차지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세금에 대해 처음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우리 세무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장님이라면 더더욱!

매거진의 이전글 일반인을 위한 뛰어난 디톡스 가이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