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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송 Nov 17. 2021

이 책 읽기 전에는 사업하지 마세요!

유양훈 정선아, <회계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지식>

2018년 12월에 출간된 회계와 노무 관련 정보서적입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장부 결산, 원천징수, 근로계약, 연차수당 등 회계와 노무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사항을 세심하게 다룹니다.

사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서적임을 확신합니다.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라면 무엇보다 회계와 노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자는 회계와 노무에 대해 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뭐든지 비용처리가 되는 줄 알았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일도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걸 나중에 알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회계사와 노무사에게만 맡기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모름지기 자기가 사업자라면 우리 회사의 현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때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잘 알아야겠죠.

 이 모든 지식이 한 권의 책, <회계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지식>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 잘 몰랐거나 헷갈렸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법률적으로 정의(구분)되지 않는다.

2.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이에 대해 다음 급여일에 정산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3. 통상 주 5일제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제다.

4.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때에 직원이 신청한 휴가에 대해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는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 현재는 민간에게 있어서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고, 약정휴일인 것이다. 따라서 공휴일의 적용 여부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이다. >> 5월 1일을 제외하고는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을 정상근무요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6. 직원이 작업수칙이나 업무 매뉴얼 등을 완전히 위반해 100% 직원 과실로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들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책조차 읽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원을 채용 또는 해고하려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최소한의 업무지식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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