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해.
그런데 사기가 뭐지?
‘속일 사(詐)’ ‘속일 기(欺)’로 남을 속인다는 의미야.
이익을 취하기 위해 못된 꾀로 남을 속이는 일을 말하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 표시나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단다.
‘전화환급사기’는 뭐고 ‘유사사기’는 또 뭐냐고?
‘환급’은 ‘돌려보낼 환(還)’ ‘줄 급(給)’으로
돈이나 물건 등을 도로 돌려보내준다는 의미야.
보증금 환급, 부가세 환급이라는 말, 들어보았을 거야.
환불(還拂)도 비슷한 의미인데
‘떨 불(拂)’로 돌려보내고 떨어낸다는 의미란다.
전화환급사기는
전화를 걸어서, 돈을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사기 치는 것을 말해.
전화를 걸어서 세금이나 요금 등을 환급해 준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누르게 하거나 말하라고 시켜서
돈을 빼내가는 사기를 말하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거나
말하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해야 해.
‘유사’는 ‘비슷할 유(類)’ ‘같을 사(似)’로
서로 비슷하거나 같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유사 사기’는 비슷한 유형의 사기라는 뜻이지.
앞에서 이야기한 사기와 비슷한 유형의 사기를
‘유사 사기’라 하는 거야.
진짜 물건과 비슷하게 만든 물품을 유사품(類似品)이라 하고,
남이 이미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비슷하여
혼동을 줄 염려가 있는 상표를 유사상표(類似商標)라 해.
종교와 비슷하지만
종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유사종교(類似宗敎)라 하지.
조심도 한자어인 것 아니?
‘잡을 조(操)’ ‘마음 심(心)’으로
마음을 잡는다는 의미란다.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 쓰는 것을 가리킨단다.
<아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