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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어휘력

무료(無料) 환승(換乘) 할인(割引) 불법(不法)

by 권승호

무료가 공짜라는 의미인 줄은 알지?

그러면 글자 그대로의 뜻은 무엇일까?

‘없을 무(無)’ ‘요금 료(料)’로 요금이 없다는 의미야.

값이나 대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반대말은 ‘있을 유(有)’의 유료인데

요금이 필요하다는 의미, 요금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란다.

무상도 무료와 비슷한 말인데

‘없을 무(無)’ ‘갚을 상(償)’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있을 유(有)’의 유상은

갚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겠지.

환승은 ‘바꿀 환(換)’ ‘탈 승(乘)’으로 바꿔 탄다는 의미야.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하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마련된 역을

환승역(換乘驛)이라 하고

자가용 이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자가용을 세워 두도록 마련한 장소를

환승주차장(換乘駐車場)이라 해.

바꿔 타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주차장이라는 의미지.

일정한 값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일을

‘할인’이라 하는 것은 알지?

‘나눌 할(割)’ ‘끌어당길 인(引)’으로

나누어진 일정 부분을 끌어내린다는 의미야.

정해진 값에서 일정한 금액을 끌어내려

전체 금액을 내린다는 의미지.

‘늘릴 증(增)’을 쓴 할증(割增)은

일정 금액을 더해 전체 금액을 늘린다는 의미야.

‘할(割)’은 ‘나누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로도 많이 쓰인단다.

1은 전체 수량의 10분의 1이고 2할은 10분의 2야.

‘불법을 저질렀다’ ‘불법 사찰’

‘불법 선거운동’ ‘불법 복제’ 등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불(不)’ ‘법 법(法)’으로

법에 맞지 않다는 의미야.

법에 맞는다는 말은 ‘맞을 합(合)’의 합법(合法)이란다.

<아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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