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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기 Feb 28. 2020

코로나19 관련하여 격리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휴가관계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관련하여 격리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휴가관계에 대해서 공유해드립니다.



1. 국가의 조치에 따라 격리, 입원되는 경우


  현재 국가의 조치에 따라 격리, 입원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신청하면 회사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근거하여 연차휴가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회사 자체 판단으로 격리하는 경우


  만약,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동의한다면 연차를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시키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출근하지 않는 기간은 월급의 7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업 무탈하게 진행해나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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