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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심지 Feb 09. 2021

[27일] 이 책 좀 읽어도 될까요?

출판사에 저작권 문의를 해보다



어제부터 낭독 독서 모임을 시작했다. 낭독을 하고 보니 좋은 문장을 개인 sns에 올리고 싶어졌다. 개인 계정이라고 해도 비공개가 아닌 이상 팔로워분들이 계시니 업로드를 하려면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했다. 북리뷰를 전문으로 하는 북튜버들에게서 종종 저작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만약, 책을 그대로 낭독했는데 문제제기가 없었다면 아래 세 가지 정도일 것이다.     


저작권자가 몰랐거나

공정이용의 경우이거나(학교 수업 목적 등)     

알았다고 할지라도 홍보용으로 그냥 두었거나


결국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읽고 싶은 책을 소리 내어 마음껏 읽고 싶기에 출판사에 연락해보기로 했다.


저작권을 문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출판사 SNS에 DM을 보내거나 홈페이지 또는 출판사 이메일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의 출판사 홈페이지에는 고객 문의사항이 있었는데, 눈에 잘 보이도록 ‘저작권문의’ 란이 있어서 문의를 하기가 수월했다.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할지 몰랐다. 읽을 책 제목을 전달하고, 읽을 분량 정도를 문의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남겨둔 이메일로 답장이 왔다. 출판사에서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허락 요청서 양식을 보내주었다. 출판사마다 규정이 다르다고 하지만, 저작물을 다루는 기본적인 기준을 알 수 있었다.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oo출판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며, 출판사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경우 ‘저작물 이용 허락 요청서’를 통해 출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저작물 이용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소멸한 외국 고전의 경우도 한국어 번역에 대한 저작권은 국내법에 의해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으니, 출판사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저작권 사용 문의 및 ‘저작물 이용 허락 요청서’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제출한 양식은 출판사 내부 검토(필요한 경우, 저자 및 역자의 동의를 구함) 후 회신드립니다.      


작가 사후 70년이 지난 해외 고전과 같은 경우는 출판사의 허락 없이도 읽으면 될 줄 알았는데, 한국어 번역에 대한 저작권이 국내법에 적용되기에 출판사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문의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세부 주의사항

1) 최대 이용(낭독) 분량은 전체 도서 페이지의 10% 이내
2) 낭독 방식은 책 본문을 임의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읽기
3)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기 (팟캐스트 : 저자, 도서명, 출판사명 언급 / 유튜브 : 저자, 도서명, 출판사명 자막 처리)    
4) 저작물 이용에 따른 저작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5) 허락 요청서를 발송하고 최종 허락 승인서를 받은 경우에만 책 낭독 가능
6) 콘텐츠 발행 후에는 반드시 콘텐츠 URL을 이메일로 보낼 것     


저작물 이용 허락 요청서에는 신청자명, 채널명과 채널 주소, 이용 도서명, 사용범위(전체 페이지, 낭독 페이지), 콘텐츠 발행일을 표시하게 되어 있었다. 낭독할 책 페이지를 포함해 요청서의 내용을 채워 보냈고, 오늘 아침 출판사에서 반가운 이메일을 받았다.



귀 채널의 ‘저작물 이용 허락 요청서’를 검토하였으며, 사용을 승인합니다”  

   

한 번도 저작권 문의 메일을 써보지 않았었는데, 왠지 비호의적일 것 같고, 절차도 번거로울 거란 생각에서였다. 그러다 보니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이 있거나 해도 녹음기에 혼자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출판사에 문의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출판사에서는 처음 문의에도 빠르고 호의적으로 답했다. 답장을 받는데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한나절 정도면 승낙이 되었다. 물론 출판사마다 또는 책에 따라 저작권 사용 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좋아하는 책을 나누는 데 이 정도의 품은 번거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작권 허락 요청과 승낙 과정을 통해 책이 조금 더 소중해지는 느낌이랄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쓴 것처럼 읽기의 과정도 너무 쉬워서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저작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고, 또 그에 걸맞은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작품을 즐기면 된다. 첫 허락을 받은 기쁜 마음으로, 천천히 한 줄 한 줄 낭독을 시작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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